고시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85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2.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산부 등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산부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 등은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제6항에 따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임산부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임신ㆍ출산 내용 변경 신고, 이용권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기간 등) ① 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분만예정일부터 2년
2. 출산 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② 임산부 등이 제1항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제5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나.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2.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한 경우
3. 임산부가 셋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임신 주(週) 수가 20주 이상일 것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가 셋 이상일 것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임산부 등에게 영 제23조제7항제2호의 해당하는 금액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임산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태아의 수-2)×100만원
제6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2.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태아수와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
나.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의 처리방법 및 대리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에 대한 이용권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8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