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00
발령일: 2026년 4월 16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img id="163559699">
</img>), 과불화탄소(<img id="163559701">
</img>),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img id="163559707">
</img>),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
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ㆍ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