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982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Ⅰ.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정한 산림항공기 용도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헬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산림항공기 지원사업의 범위 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5호의 "산림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사업 나. 산림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를 이용한 시험ㆍ연구 다. 산림 안의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라. 항공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 2.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6호의 "산림행정"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산림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등의 촬영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업 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ㆍ농로ㆍ임도 등이 시설되어 있어 자재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육로를 이용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헬기 지원절차 및 안전관리 1. 헬기 지원 신청자의 범위와 절차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다. 2.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 가. 헬기 지원요청 접수 시 산림항공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운항 장애요인 여부 확인 1) 헬기 계류장소, 자재 인양 및 하역장소의 공간 확보 여부 2) 헬기 이ㆍ착륙 장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하우스, 축사 등) 여부 3) 헬기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입목, 철탑, 고압선 등 여부 4) 헬기 하강풍에 의한 비산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방치 여부 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경우 헬기 지원 금지 (다만, 안전운항 장애요인을 시정한 경우 지원 가능) 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 획득 3. 헬기의 지원 승인 가. 헬기지원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결과 헬기운항에 장애가 없을 경우 지원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승인 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 4. 헬기운항 안전관리 가. 비행팀장은 임무수행 사전 브리핑을 통하여 계획을 팀원과 공유 나. 승인된 임무만 수행하며, 인가자 탑승 등 제반 규정 준수 다. 화물 1회 운반량은 안전기준 초과 금지 라. 화물 운반 중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포장 및 결속상태 확인 마. 산불,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헬기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무를 중단하고 산불진화 등 긴급임무 우선 수행 바.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악기상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임무 중단   Ⅳ. 기타 행정사항 1. 헬기 지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산림항공본부가 부담한다. 2. 헬기를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설계서 등에 헬기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헬기를 요청할 때에는 헬기안전과 사업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