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83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명서 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시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5조(법령 적용원칙)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검찰청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편 조직 및 운영 제1장 조직 및 구성 제6조(수사부서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 18.>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감원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해당 특사경 수사부서(이하"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수사부서장"이라 한다)를 임명한다.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조사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금융감독원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기준)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장이 법 제5조제49호에 따른 제청, 법 제7조의3에 따른 추천 또는 제2항의 지명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 제청 및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 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 5. 기타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2장 직무 및 운영 제10조(직무범위) ① 법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46호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49호 및 법 제7조의3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11조(직무기간)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2년 내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퇴직, 휴직 및 승진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변경이 불가피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2.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휘ㆍ감독) ① 수사부서장은 특사경 수사부서의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직무교육) ① 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사업무의 운영) ① 수사부서장은 수사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②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지원시스템 운영) ① 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가 수행하는 수사사건의 입건ㆍ송치ㆍ사건종결 등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사부서장은 원활한 수사업무 및 수사업무 보조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사지원시스템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수사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등"이라 한다)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실) 수사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조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영상녹화 장비) 수사부서장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를 조사실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통계관리 등) ① 수사부서장은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20조(수사의 회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변호인의 선임)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신분증 또는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참여 신청서 ④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의 보장)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신문 중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변호인 참여의 제한)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에 필요한 문서ㆍ장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한 수사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①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는 인력 및 장비, 정보교류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사단체를 상대로 수사상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7조(수사 개시)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증선위원장"이라 한다)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 2. 증선위의 의결로 검찰 고발ㆍ통보한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개정 2026. 4. 15.> 4. 제3호 이외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26. 4. 15.> 제2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①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25조제11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개정 2023. 1. 18.>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개정 2023. 1. 18.> 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4.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다만,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한정한다.<개정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신설 2026. 4. 15.> ⑤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26. 4. 15.>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 개시를 의결하거나, 조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 이첩 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개최일 당일에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⑧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5.> ⑨ 수사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장 기타 참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입건전조사) ①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27조제1항제4호 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 범죄 혐의 및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사 개시할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등 3. 조사부서 이첩 : 조사절차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③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심의회에 심의 회부하여야 한다. 제30조(범죄의 인지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4호에 따른 사건을 수사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 2. 긴급체포 3. 압수수색ㆍ통신ㆍ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수사 제31조(출석요구)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34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5조(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참고인 등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변호사 참여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참고인 등"으로, "심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36조(영상녹화)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 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7조(체포영장 신청)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긴급체포)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한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구속영장 신청)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영장의 집행)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고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피의자의 호송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피습ㆍ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연행ㆍ호송 또는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43조(압수ㆍ수색 영장의 신청)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4조(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압수ㆍ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제3절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제46조(금융거래내역 조사)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제47조(통신사실 확인)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출국금지 등의 신청)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 등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지명수배ㆍ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② 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편 사건의 송치 제50조(사건송치)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송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51조(송치서류)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제1항의 첨부 서류 중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52조(송치 및 의견서 작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송치후의 수사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문서의 서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 3.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 5.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6. 범죄사건부 : 별지 제6호 서식 7. 출석요구서 : 별지 제7호 서식 8.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8호 서식 9. 참여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10.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11. 수사과정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12. 체포영장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13. 체포영장 신청부 : 별지 제13호 서식 14. 긴급 체포서 : 별지 제14호 서식 15.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15호 서식 16. 구속영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 서식 17. 구속영장 신청부 : 별지 제17호 서식 18.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18호 서식 19.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19호 서식 20. 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 21. 체포ㆍ구속 통지서 : 별지 제21호 서식 2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23.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부 : 별지 제23호 서식 24. 임의제출서 : 별지 제24호 서식 25. 압수조서 : 별지 제25호 서식 26. 압수목록 : 별지 제26호 서식 27.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 별지 제27호 서식 28.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별지 제28호 서식 2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 별지 제29호 서식 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0호 서식 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 32.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 : 별지 제32호 서식 33. 사건 송치서 : 별지 제33호 서식 34. 압수물 총 목록 : 별지 제34호 서식 35. 기록목록 : 별지 제35호 서식 36. 의견서 : 별지 제36호 서식 37. 추송서 : 별지 제37호 서식 38. 수사지휘 건의서 : 별지 제38호 서식 39. 입건전조사 사건부 : 별지 제39호 서식 40.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서 : 별지 제40호 서식 41.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4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