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을 준용한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①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ㆍ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영치한 물건등 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가상자산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8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금융위원회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2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영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개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②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가조심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04.15.>
② 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가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조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조심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4.15.>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신설 2026.04.15.>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신설 2026.04.15.>
③ 가조심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04.15.>
④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가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가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7조(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시정명령)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경고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조치의 병과)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6.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가조심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이하 "가조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가조협의 구성) 가조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조협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담당 부원장보
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제43조(가조협의 임무) 가조협은 조사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또는 시장감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조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가조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조협 위원장이 가조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가조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5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① 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가조협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 대상 종목
2. 조사 착수 일시
3. 조사대상자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46조(기밀유지) 가조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가조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가조협 위원장은 가조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17조 및 제19조, 영 제22조,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4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행,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2.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2장, 제23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⑤ 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