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87
발령일: 2026년 4월 16일
시행일: 2026년 4월 1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8.>
②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한다.<개 정 2010. 2. 18.>
③ 위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
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3조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가 부족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 2026. 4. 16.>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 중 협의회에 2회 연속 불참시 및 소속단체(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될 시 해임할수 있다. 다만, 그 보직의 후임자가 지위승계를 동의 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④ 위원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시 청렴의무실천에 적극 앞장선다.<신설 2010. 2. 18.>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2. 18.>
② <삭제 2010. 2. 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 (운영) ① 반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② <삭제 2010. 2. 18.>
제7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과(부서)에서 점검ㆍ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0. 2. 18.>
제8조
① 이 규정의 개정 및 그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18.>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부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세출예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