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학관리(지)청장"이란 각급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등록관리(지)청장"이란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 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ㆍ보상ㆍ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지급관리(지)청"이란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규 등록자"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에 처음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7. "회계시스템"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말한다. 8. "보훈대상자"란 제1조의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을 말한다. 9. "교육기관"은 제1조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의 경우 교육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자는 등록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②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무공수훈자 및 그 자녀 2. 보국수훈자 및 그 자녀 3. 4ㆍ19혁명공로자 및 그 자녀 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그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6.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7. 7급 상이자 자녀 8.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9. 장해 12등급ㆍ13등급ㆍ14등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③ 제2항의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교육지원희망자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지원 희망자와 조사 가구원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④ 제2항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 가구에 대한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교육지원을 받던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면제연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⑥ 상이등급 하락 등으로 인하여 법적용 배제가 된 경우에 [별표1]의 구분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⑦ 교육지원희망자(조사가구원에 수권자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생활수준조사결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또는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과장은 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의2(교육지원 연령 기산) 법령에서 정한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31세 1월 1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장 취학관리 제4조(취학비율 초과지역 보고) 취학관리(지)청장이 입학지원자의 지역별 분포 수가 학생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진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관리기관) ① 중학교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②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도 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③ 고교평준화 비 적용지역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 및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입학관리 업무는 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④ 입학관리(지)청장은 교육장,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매년 중ㆍ고 입학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지원대상자 취학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제6조(입학지원자 등 관리) ① 중ㆍ고 입학지원자의 배정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보훈(지)청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포함)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입학지원자 명단을 관리한다. ③ 입학관리(지)청장은 다른 보훈(지)청에서 입력한 관내 입학지원자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7조(입학결정자 등 확인 및 입학관리)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통보된 학교별 배정ㆍ합격자 명단에 따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학지원자 관리결과를 즉시 입력한다. ② 취학관리(지)청장은 확인된 배정ㆍ합격자 명단에 따라 취학변동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전형 등 지원) 취학관리 (지)청장은 교육기관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별전형 등에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료등 면제 제1절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배우자 제9조(수업료등 면제절차 및 기간 등) ① 교육지원대상자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도 면제한다. ③ 삭제 <전문개정> ④ 취학관리(지)청장은 대학 수업료등 면제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⑤ 「수업료등」이라함은 입학금, 수업료(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이며, 제2조9호의 교육기관 중「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이하 같다) <전문개정> 제2절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제10조(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대학등의 수업료 납부기한에는 추가 등록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추가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거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학기 도중에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명서를 제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면제한다. 제11조(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①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학기 2. 3년제 대학 : 6학기 3. 4년제 대학 : 8학기 4. 5년제 대학 : 10학기 5. 6년제 대학 : 12학기 ②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id="163527401"> </img> ③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학기도 해당 학교의 수업(면제)연한에 포함하며 이미 면제 받은 학기로 보되,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 받은 학기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학점) 2. 제17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전 받은 학기(학점) 3.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 학기(학점) 4.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제14조의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되어 면제받지 못한 학기(학점) 5.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나 보조를 받은 학기(학점) ⑤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본다. 이 경우 18학점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학점은 버린다. ⑥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을 모두 충족하여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이전에 면제 받은 한 학기는 18학점으로 본다. ⑦ 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하며 다만, 재이수로 인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않는다. ⑧ 교육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2조(대학등의 성적 적용) ①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기는 성적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면제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 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 대학에서 제적 또는 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면제한다. ⑤ 유급 중인 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대학의 학칙에 의해 일부 교과목 학점미달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제4장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금의 지급 제13조(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자 확인 및 조사)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서(시간표), 출석부, 과목별 수업(강의)계획서 2. 삭제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의 학사관리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1. 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2. 고등교육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수업시수가 미달한 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3.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임의 학습장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4. 학칙 또는 수강계획에 없는 주말 또는 휴일 등 특정한 날에 종일수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경우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부정수급 조사 처리)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와 취학자에게는 국고지원금 비대상 결정에 따른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교 및 취학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결과 정상적인 취학으로 인정하면 해당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재학자에게 이미 국고지원금을 지급한 학기도 부정수급 행위로 결정할 경우 이미 국고지원금이 지급된 학기부터 소급하여 국고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5조(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취학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국고지원금 지급대상 취학자에 대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③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 ④ 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며, 과오급금 회수를 위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교육기관에서 취학관리(지)청에 취학변동을 통보한 날로 본다. <전문개정> 제16조(대학수업료 면제액등 전산입력) 취학관리(지)청은 대학수업료등 면제액, 국고지원금액, 신청학점, 성적 등을 학기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업료등 면제 사항을 전자파일로 업로드할 경우에는 처 본부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제5장 수업료등 보전 제17조(수업료등 보전) ① 등록관리(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발생일자 및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기간, 교육지원대상자의 직전학기성적,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 또는 보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업료등 보전(補塡)은 권리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권자와 교육지원대상자의 가계(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④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리(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한다. ⑤ 장관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가 교육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업료 국비보전을 위한 시효에 관하여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또한 시효 기산일은 수업료 납부일로 본다. 단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전에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로 본다. ⑦ 수업료 국비보전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⑧ 매 학기 등록관리(지)청장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명단을 활용하여 신규 입학자 뿐만 아니라 재학자(졸업자도 포함)인 경우에도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등 보조) ①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등은 취학관리(지)청장이 지급관리 한다. ② 지급액은 장관이 고시한 연간 금액을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③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수업료등 보전사항 전산입력) 등록관리(지)청장은 수업료등 보전(補塡)을 한 때에는 그 지급 사항을 즉시 지원한 학기별로 구분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장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9조(지급구분) ① 학습보조비는 매 학기 첫날 시점에서 재학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의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학기 중에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 등 취학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한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인문계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학교 2. 전문계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계열학과 제20조(지급기간) ①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②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급 포함)에 재학 중인 때에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되 제5호의 전공과정은 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공과정 ④ 삭제 제21조(지급관리기관) ① 학습보조비 지급관리는 취학관리(지)청장이 한다. ② 시간제 및 학점인정기관 등록생 등 이중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취학사항을 최종 입력한 취학관리(지)청에서 지급관리한다. 제22조(지급방법) ① 보훈(지)청장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훈(지)청장이 확정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을 첨부하여 위탁 금융기관에 학습보조비 지급을 의뢰하고, 위탁 금융기관에서는 첨부된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에 기재된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계좌로 학습보조비를 일괄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지점, 지부포함) 창구에서 직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보훈(지)청장이 직불한다. 1.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과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 2. 계좌입금 불능자로 통보된 사람 또는 취소된 사람 3. 학습보조비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제23조(지급 예정자명단 작성) ①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자명단을 작성하여 지급개시 30일 전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② 각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자명단을 출력하여 지급액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한다. 제24조(지급 확정자명단 작성) ① 정보화담당관은 지급관리(지)청에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한 자료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급관리(지)청장이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명단을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 제25조(지급확정자의 취소) ① 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계좌입금 불능자 명단 또는 학습보조비 지급개시 일부터 3월(2학기 학습보조비는 회계연도 말)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한 위탁지급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급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학습보조비 확정 취소사유를 학습보조비 수령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가 수령할 수 있을 때 또는 그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 직불한다. 제26조(신규발생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① 학기 도중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학습보조비는 등록신청(추가등록신고 포함) 또는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추후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할 때 월할(月割) 계산하고 남은 개월 수에 대하여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할(月割) 계산으로 일부 지급한 개월과 남은 개월을 합하여 한학기로 본다. ② 신규등록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추후에 발급한 때의 학습보조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졸업한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지급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 ① 정보화담당관은 생활안정과장이 통보한 학습보조비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정보스템에 개인별로 등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직불한 학습보조비의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급금의 회수) ① 학습보조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 학습보조비 등 과오급금 발생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기록을 유지한다. 제7장 장학금의 지급 제29조(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 선발인원, 지급액, 신청대상, 선발기준은 매년 장관이 정한다. 제30조(장학생 선발시기) 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제31조(장학생 신청서 제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매년 장학생 선발지침에 따라 취학관리(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훈장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취학관리(지)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훈장학생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보훈장학금 지급자명단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급제외자) 보훈장학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지급결과 보고) ① 각 지방보훈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훈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보훈(지)청장은 장학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장 증명서 발급 등 제35조(증명서 발급 등)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상의 교육지원 사항 및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민원접수 ⇒ 증명서발급)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자로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기록이 입력되지 않은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등록사항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취학관리(지)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명서를 제출한 교육기관에 취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취학관리(지)청에서는 취학자 대장을 매 학기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지원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구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 활용) ① 폐지된 구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교육지원 사항과 대조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사항을 입력하고 대조 입력을 마친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는 기록표 앞면 상단 여백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일자, 입력자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한 후 등록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구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는 교육지원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때까지 활용한다. 제36조의2(취학변동사항 등 확인) 취학관리(지)청장은 휴학기간이 2년이 경과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학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 취학관리(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제38조(교육지원대상 적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2. 제대군인 자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제39조(권리의 발생시기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거나 생활수준조사결과 교육지원 기준 소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재학 중인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실시한다. 제40조(교육지원 내용)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기준 소득액 이하인 제대군인의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수업료등의 전액을 보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대군인에게는 대학 수업료등의 50퍼센트까지를 보조한다. 다만, 전역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입학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업료등의 보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제대군인이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되,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수업료등의 국고지원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보조한다. 제41조(보조금액) 수업료등의 보조금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지급시기) 수업료등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을 때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다. 제43조(증명서 발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①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②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취학자 관리) 취학관리(지)청장은 다른 보훈(지)청에서 입력한 관내 취학자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46조(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 취학관리(지)청장은 매 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및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보조금의 교부)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취학변동사항 및 타 법령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등를 보조하는 것을 갈음하여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수업료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분할 교부한다. ② 학기 도중 신규등록자의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퇴학ㆍ휴학 등으로 이미 보조한 학기를 재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보훈(지)청장은 수업료등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8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①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제50조의2(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