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청렴마일리지"는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기관)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제4조(관리기준 및 운영)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부서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개정 2026. 4. 13.>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5조(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서 추천한 직원에 대해 처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③ 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목개정 2026. 4. 13.]
제6조(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부서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② 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4. 13.>
③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ㆍ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부서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개정 2026. 4. 13.>
④ 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7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②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③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