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77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연구원"이란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특정 연구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촉으로 한시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객원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직접 관리ㆍ지원하는 연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객원연구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보건연구원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촉대상) 객원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분야에 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 제5조(위촉) ①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계획서 및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위촉한다. 제6조(계약 체결 등)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기간)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의 연속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총 위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연구과제 수행)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객원연구원의 전공지식 및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내부 연구개발 과제 2. 객원연구원 연수를 목적으로 신규 기획된 단기 연수과제 3. 관련 연구분야의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연구자원 활용)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시설ㆍ장비ㆍ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연구자원 활용 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 규정」,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 및 정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원 보호를 위하여 활용 범위ㆍ접근 권한 및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ㆍ생성 또는 제공받은 데이터 및 일체의 연구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연구결과 제출)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① 제8조에 따른 연구결과로 창출된 논문, 특허, 기술자료 등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보건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객원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발생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자원 또는 연구과제를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내부 연구, 후속 연구 기획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발표, 특허 출원 및 대외 공개 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및 기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 등의 지급) 객원연구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소요경비를 소관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ㆍ세미나 발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복무 및 감독) ① 객원연구원은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며, 복무에 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따른다. ② 객원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정한 복무질서 및 보안ㆍ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객원연구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립보건연구원 및 연구과제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연구자원,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ㆍ생성ㆍ활용한 데이터 및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정보에 포함된다. ③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시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원장은 객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자격요건 등 주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연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복무질서 또는 보안ㆍ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국립보건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질병, 개인 사정 등으로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객원연구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