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32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직원의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수행과정의 협력)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등의 제정과 업무의 통일성 확보) ①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여 업무가 합법적ㆍ통일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2. 훈령(규정) 가. 법ㆍ시행령ㆍ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3. 예규(업무처리지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예상되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 예산사업의 심사ㆍ분석ㆍ평가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6. 위원회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연간업무계획 수립 8. 연간보고서 발간 9.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10.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12.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3.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총괄 14. 위원장 및 사무총장 지시사항 관리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직제령안의 검토, 입안 및 협의 17.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집행 18. 청원심의회 운영 <2022. 8. 5.> 19.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법과 시행령안의 검토ㆍ입안 및 협의 2. 다른 부서에서 입안한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규칙ㆍ훈령ㆍ예규안의 심사 3. 위원회 규정의 전반적 관리 및 법규집 발간 4. 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6.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7.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8.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소속 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1. 인권위원ㆍ소속 직원의 재산등록 12. 공보 및 결정례집 발간 13. 삭제 <2021. 3. 15.> 14. 삭제 <2021. 3. 15.> 15. 삭제 <2021. 3. 15.> 16. 삭제 <2021. 3. 15.> 17. 삭제 <2021. 3. 15.> 18. 위원회의 기록물 생산ㆍ이관ㆍ평가ㆍ보존 등에 관한 관리 및 지도 19. 기록물의 대출ㆍ열람 등 기록관 및 보존서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6. 3. 15.> 22. 삭제 <2016. 3. 15.> ③ 정보화관리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3. 15.>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획ㆍ개발ㆍ관리 및 지원 3.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4.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보안활동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사무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사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2. 소속 직원의 임용ㆍ평가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문서 접수 및 수발 5. 관인의 관리 6.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관리 7. 보안업무 8.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2. 급여, 연금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13. 인권위원 워크숍 등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계획 수립 및 주관 14. 인권위원ㆍ소속 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15.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제7조(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3. 15.> 1. 진정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구금ㆍ보호시설(인권사무소와 출장소 관할지역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제외한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접수 및 이와 관련한 조사 4. 진정서 등의 접수ㆍ분류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송부 5.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 6.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7.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전문상담원ㆍ전문상담위원의 교육ㆍ관리 8. 구금ㆍ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ㆍ운영실태 조사 9.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0.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11. 삭제 <2022. 1. 26.> 12.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 등 <2022. 8. 5.> 제8조(정책협력국) ①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군 인권, 아동ㆍ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개정 2022. 6. 21.>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8.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인권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ㆍ지원 10.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1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 12. 고문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13. 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사회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022. 1. 26.>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5.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6.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7.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 8. 돌봄서비스 인권기반 구축사업 <2022. 1. 26.> ③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국제인권조약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현황 관리 2. 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사회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022. 1. 26.>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5.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6. 아셈(ASEM)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및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7. 삭제 <2022. 1. 26.> 8.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6. 4. 14.> ⑤ 삭제 <2026. 4. 14.>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14.> 1.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3.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4.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5.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6.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인권 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8. 온라인 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ㆍ평가 9. 인권의 날(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 행사 주관 10. 인권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1.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12.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3. 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ㆍ보존 1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5. 간행물의 관리 제9조(침해조사국) ①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5.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7.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8.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9.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10.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의 총괄 11.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12.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13.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②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삭제<2026. 2. 27.> 2. 삭제<2026. 2. 27.>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는 제외한다. <2022. 1. 26.>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개정 2026. 2. 27.> 10. 삭제<2026. 2. 27.> 11.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③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아동복지시설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는 만 19세 이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단,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 아닌 때도 조사한다. <2022. 1. 26.>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개정 2020. 4. 22.> 10.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1. 아동권리위원회 운영 ④ 삭제 <2022. 6. 21.> ⑤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0. 4. 22.> ⑥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난민, 인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10.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제10조(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개정 2026. 2. 27>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5.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7.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8.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9.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10.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11.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12.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②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장애인 인권침해행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0. 장애차별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11.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 ③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삭제 <개정 2020. 4. 22.> 10.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1. 정신장애 분야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④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2. 6. 21.> 1. 성차별행위(성별,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및 성희롱(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0.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11조(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 군 교도소 방문조사 7.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②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3.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4.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③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7.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8. 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10. 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11.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본조신설 2022. 6. 21.] 제12조(국가인권교육센터)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3. 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4.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양성된 인권강사의 위촉 및 관리 5. 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3.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 4.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평가 5.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6.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4. 14> 제13조(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4. 구금ㆍ보호시설 진정함 설치ㆍ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삭제 8.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단,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2. 6. 21.> 가. 국가기관(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경찰을 제외한 수사기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21.>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 바.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9.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14조(출장소) 출장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인권사무소"는 "출장소"로 본다. 제15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