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4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는다.)을 얻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ㆍ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자는 1인(동일인)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당직실의 위치 및 당직책임 구역) ① 각 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자는 건물 내부를 순찰 점검하여야 하며, 청원경찰(방호원)은 건물 외부를 순찰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착신통화 전환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순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 기관별 당직책임구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당직실의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당직의 편성 및 당직책임자)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11조제1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4~5급(연구관 포함, 소속기관의 장 제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4~5급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 편성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당직근무 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일직과 숙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직원 2. 출산 및 유ㆍ사산 후 1년 이내인 직원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4. 기타 각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 기관장이 별도 지침을 통해 재택당직 편성 제외자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택당직) ① 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별 보완대책 내용과 시행일자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화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임무 :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 화재, 침입자 등 발생시 임무 : 경비업체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소방서ㆍ경찰서 연락,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신속하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필수요원 소집 및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③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재택당직용 비품의 인계ㆍ인수는 제5조의 일반당직과 같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호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점검)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최종 퇴청자가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관리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당직 감사)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동일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의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발령 및 해제)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검역본부 당직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본부장과 소속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3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7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