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3조(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① 전년도 5% 이상 반납된 민간보조 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한한다.
② 전년도 미집행 비율이 10% 이상인 위탁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위탁사업에 한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실ㆍ국장,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집행부서의 장" 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계약업무)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을 초과하는 기타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제5조(예산관리업무) ①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이ㆍ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②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제6조(그 밖의 대상업무) ① 실ㆍ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과 단위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등 행사의 경우에도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동 행사 계획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에 등록된 재정경제부 동호회에서 근무지내를 벗어나 외부활동을 하거나 타기관과의 친선행사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봉사 성격이 강하거나 전체 참가인원이 15명 미만인 행사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
제7조(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감사대상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방법 및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설명,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감사결과 송부)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 사항) 감사관은 일상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