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말한다.
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출입자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전 물품에 대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국내 수취인 경우는 수취인, 국외 발송인 경우는 발송인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6. "수출입신고등"이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것을 말하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를 말한다.
7.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권리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8. "반입자"란 법 제2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운송한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특송업체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이란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권리자 의견조회, 침해물품 식별요령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한다.
10. "현장 감정"이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세관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침해의심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ㆍ변경ㆍ갱신, 침해여부 감정,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이 고시를 집행할 때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48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취득정보의 사용제한)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법 제8조를 따른다.
1. 제10조제9항에 각 호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
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기간
제2장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10조(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10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상표권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사.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저작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3. 품종보호권
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물품명,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품종보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품종보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지리적표시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지리적표시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5. 특허권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디자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요구서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판단 등의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 소명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소명요청을 받은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
⑥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내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2.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신고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등을 받았을 때
3. 대리인의 변경, 위임기간 종료 등 대리인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⑦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출입 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청장 및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효력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심사요청서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소명 심사요청서
제10조의2(정보 활용) ①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물품검사에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침해관련 자료가 법원의 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세관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제3장 통관보류 요청 등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권리자가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의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권리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물품검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물품검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3. 환적ㆍ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6.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경우 통관우체국 도착 예정일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신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관보류등 조치)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권리자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5.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담보제공 시 명시된 제공기간 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7.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등)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ㆍ결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물품의 성질과 상태,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등) ① 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는 침해의심물품에 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수출입자등이 해당 위조부분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등을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침해여부 심의 등
제20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권리자가 현장 감정을 요청하거나 침해의심물품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국장 또는 세관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6급 이상 세관 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또는 제14조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한 권리자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ㆍ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조사의뢰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27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제5장 담보관리
제28조(담보제공)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가 영 제24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제공하게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 당시에 해당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담보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와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갱신ㆍ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기간은 계속 갱신ㆍ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담보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제31조(적용 대상) 세관장은 소량화물의 효율적인 통관을 위하여 이 고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5조의2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이 장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1.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
2.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우편물
3.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인 우편물
제32조(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를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를 원하는 경우 영 제24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등)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①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영 제24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임을 인정하고 폐기에 동의한 경우 폐기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통관보류 여부의 결정) ① 세관장은 영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영 제24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제34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제출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더 늦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243조의2제6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15호의2 서식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통보서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담보제공 생략)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제37조(통보의 방법) ① 이 장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전자메일 등 수발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거나 효율적인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로 하여금 수출입자등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8조(행정절차법 준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자료보완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9조(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제3자의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42조(각종 통보서 통보방법) ①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통보서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제43조(관련 내역 전산입력)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통관보류등의 요청사실, 담보제공 및 해제, 통관보류등의 결정 및 해제 결정, 조사의뢰 등 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