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체계적인 각종 정보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와 전산장비에 의해서 출력된 파일 및 종이 출력물을 포함한다. 5. "전산장비"라 함은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PC), 단말기, 컴퓨터 통신장비, 프린터, 보안장치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ㆍ관리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 이 규정에 따른 정보화 업무를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하는 부서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및 계획수립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처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 3.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4.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5.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용역 관련 평가기준 설정 7.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관리 및 정보 공동 활용 촉진 9.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촉진 10. 지식재산처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1. EA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2. 그 밖에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정보화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2.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 3.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4. 정보화 심의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외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처 EA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결재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접수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관리협의관 지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정보화사업부서와 현업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각 국(관)별 1인을 정보관리협의관(이하 "정보관리협의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관리협의관은 필요 시 과(팀)별 정보관리협의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관리협의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정보관리협의관에게 마일리지 부여,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3.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하 "부서별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 작성 시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정보화 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립한 정보화 계획을 주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및 예산의 조정 제14조(정보화사업 발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사업의 원칙)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의 제ㆍ개정 계획에 따라 제ㆍ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발 기능 및 예산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산정한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총괄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예산 확보) ①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식재산처 정보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예산 요구안(중기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제18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사업자와 상호합의한 결과를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 등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반영된 사전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점검ㆍ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정보화사업 시행 및 관리 제20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조정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검토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용역)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관리 등의 매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행년도의 전년도에 해당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예산 미확정, 계약ㆍ발주 과정의 불가피한 일정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사업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의 품질 및 성과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지식재산처훈령)에 따라 보안위규 시 손해배상 책임명시, 보안교육ㆍ점검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EA 기반 사업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점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4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정보시스템 별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예방ㆍ대응)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실 및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① 정보시스템과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규격서, 장비운영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 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 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 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 나. 반ㆍ출입된 장비 항목 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제29조(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①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지원요청(Customer Service Request, CSR) 시스템을 이용하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 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 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제30조(위탁기관 정보시스템 통합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지식재산(IP)정보 통합센터(이하 "IP정보 통합센터"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IP정보 통합센터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시에 전산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전산자원 도입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31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A 규정에 의한 표준화 대상 업무 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 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 5. 그밖에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제32조(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제33조(EA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34조(EA 관련 지침 제정 및 EA 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EA 관리 및 활용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2. 특허행정 분야 정책수립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정보 3. 기타 감사, 예산기획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②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화 품질관리 제36조(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정보국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정보화 품질관리 조직의 기능) ① 품질관리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표준화 체계(훈령, 지침) 운영ㆍ관리 2. 정보화사업 발주ㆍ계약ㆍ수행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 점검ㆍ관리 3. 정보자원 통합관리(EA) 체계 운영ㆍ관리 4.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5. 정보화 교육 운영 6. 기타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품질관리전담조직을 통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정보화업무 평가 제38조(정보화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 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 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 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정보화사업 평가회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8조에 따른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도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추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기술동향조사 등의 내용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매월 개최할 수 있다. 제10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40조(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전문가 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점검ㆍ평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정보화 포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품질제고와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수기관ㆍ업체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