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5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2. 국방부 청년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① 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비공개 자료를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국방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교통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