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78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서"(이하 "도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Document, 회보 및 항공법규, 훈령, 고시, 침 등의 항공관련 도서(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포함)를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서담당자"라 함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별표 1에서 정한 국제기준 등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서 해당분야의 도서를 관리하는자를 말한다
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관리담당자 대출업무 등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서 및 자료 등은(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 별표 1의 도서 담당자가 분야별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에 대한 최신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행한 국제간행물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2장 도서 등의 관리
제5조(도서 등의 수집) 도서 등의 수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
2. 기증
3. 자체 발간
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제6조(도서 등의 구입) ① 도서 등의 구입을 필요로 하는 자는 도서구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무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의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에의 효용 여부
제7조(도서 등의 등록 및 유지) ① 등록된 모든 도서 등은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도서번호, 보관 장소를 부여한다.
② 접수처리가 완료된 도서 등은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자료는 사용자 ID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도서를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 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는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⑤ 항공도서실에 보관된 도서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유도서목록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도서실 관리자는 온라인 주소 및 Password를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 등의 분류) ① 도서 등의 분류는 형태별, 분야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서를 보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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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
제9조(항공기 이력문서의 확보) ① 도서담당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각 항공기의 이력에 관련된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항공기 등록과 감항증명을 위한 신청서, 증빙서류의 사본, 발급된 인증서의 사본, 항공기의 감항성에 관계된 정보와 함께 항공기에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 보관하여야 하는 항공기 이력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항공기번별 도입서류(Delivery Documents)
2. 감항증명 발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3. 항공기에 행해진 대수리ㆍ개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③ 필요한 경우 기술도서담당자는 항공사 기술도서담당자와 자료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④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는‘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를 따른다.
제10조(항공기 이력문서의 접수 및 유지) ① 항공기 이력문서를 생산한 항공검사과 또는 관련 부서는 월단위로 이력문서를 항공도서실로 송부한다. 도서담당자는 인수받은 이력문서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정리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② 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 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1조(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번호 및 보관위치) ①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번호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도서번호로 하며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문서박스에 분류하여 보관한다.
② 보관위치는 [별표 4]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제12조(구문서의 전자문서로의 전환기준) 항공기 이력문서 중에서 저장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항공도서실의 이용 등
제13조(자격)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도서 등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출) ① 도서 등의 대출은 1인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도서 담당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항공도서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출 도서 등의 반납) ① 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할 때
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
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제5장 변상 및 폐기
제18조(변상)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도서로 반납
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액
제19조(도서 등의 폐기) ①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도서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망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 도서를 폐기하려할 때에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 비고란에‘폐기’라고 기록하고, 또한 폐기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폐기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