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65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 3. "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ㆍ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ㆍ대출ㆍ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6. "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보호종류 및 보관방법) ① 대상기관이 보호하여야 할 종류(이하 "보호종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등의 도면(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품질보증 요구서 2. 방위산업기술 등을 설명하는 규격서 및 보고서 3. 방위산업기술 등이 포함된 견본, 시제품, 전자매체기록, 기술자료(Technical Data)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포함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발성과물은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로서 전항 각 호와 같다. ③ 관리대상기술의 보관방법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기관의 특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의 작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자체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이하 "내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기존 내부규정과 중복되는 내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내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0의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술보호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내규ㆍ조직도ㆍ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0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보호책임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전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된 기술을 보유ㆍ취급하고 있는 부서별로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임명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부)를 임명할 수 있다. ④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 ①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2.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3.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4. 그 밖에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술보호책임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소속 부서가 보유ㆍ취급하는 관리대상기술(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계에 대한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및 방위산업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해 대상 기관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경비, 미화, 급식 등의 단순 용역 인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출입자의 대상기관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 후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2. 대상기관 내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교육. 이 경우 자체교육은 기술보호 책임자(기술보호총괄책임자, 기술보호책임자,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술보호 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기술보호 전담부서 소속 담당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호 책임자는 전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직책 및 수행 업무 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직 방산관련자 2. 생산직 방산관련자 3.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 근무자 4. 제15조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5.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 6.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해당자(직무상 해외출장, 보직이동, 퇴직,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 예정자 등도 포함) ④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교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을 말한다) 실적을 기록ㆍ유지한다. ⑤ 대상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및 실적을 종합한 후 3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결과 통보서를 (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이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사실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2.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상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단에 따른 각 사업장은 심의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출 및 침해 대응)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내규 및 제4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절차에 따라 유출 및 침해 대응의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출 및 침해 신고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상황조사 3.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재발방지 활동 4.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ㆍ점검 5.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황을 인지한 소속 임직원이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가진단)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가진단표와 별표 3-1의 해외사무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별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제12조(기술의 식별ㆍ판정)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산하거나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전단의 기술 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전항 후단에 따른 기술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을 식별하여야 한다. 1. 기술성: 무기체계 핵심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요도,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나 현재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난이도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2. 안보성: 해당기술 유출 시 무기체계 성능 노출, 대응전술전략 수립 등으로 국방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민감도, 군전용기술로 민간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및 기능이 요구되는 군전용 기술 차별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사유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의 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여야 한다. 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술의 판정,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방위산업기술 판정검토위원회(민간 전문가 포함)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술의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ㆍ판정된 방위산업기술 등(이하 "관리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보호종류의 형태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표 4의 관리대상기술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과 별표 4-1의 관리대상기술 명세서(이하 "기술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별로 작성ㆍ유지(필요시 전자매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기관이 관리 중인 관리대상기술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한 후 당해 기관의 관리대상기술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관리대상기술은 다음날 등재할 수 있다. ④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받거나 관리대상기술로 식별한 경우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다른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재분류하거나 다른 대상기관ㆍ부서로 전달 또는 반납하는 때는 관리대장의 해당 부분에 2개의 적선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이 경우 기술명세서도 수정 또는 폐기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⑥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장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관리대장의 최종 기록된 난의 밑에 갱신일자와 새로운 관리대장에 기록될 관리대상기술의 건수, 갱신 기록자 등을 기재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가 이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기술명세서 수정 또는 갱신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기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유출 및 침해 또는 무단 반출이 확인될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본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를 통해 별도로 활용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활용 종료 시 또는 불필요 시 해당 자료를 즉시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의 취급)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표시ㆍ관리번호ㆍ원본(사본)ㆍ보관 등에 있어 일반기술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군사기밀의 생산절차를 적용하되 관리대상기술이라는 사실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의 취급ㆍ관리 인원)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 있는(수출ㆍ기술이전 등 포함) 인원(이하 "방산기술취급인가자"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지정되는 자는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기술취급인가자의 성명ㆍ부서ㆍ직위ㆍ직책 등을 명기한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최신화)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계약에 의한 자료의 제공은 제외한다)에는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해당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에 속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문 2. 보도자료 3. 홍보자료 4. 사진, 영상, 녹음 등 미디어 파일ㆍ매체 5. 방산물자 및 모형물 6. 기술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 7. 지식재산권 출원 등 ② 전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검토 일자 2. 검토 자료명 3. 검토 결과 및 조치 4. 승인 여부 등 ③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사전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매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현황 통보)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의 관리대장(별표 4 서식), 기술명세서(별표 4-1 서식)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별표 5 서식)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통제 제18조(신원조사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에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0년 주기로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 분야 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 3. 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 4.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 5. 방산업무 관련(생산, 제조,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제한구역에 1개월 이상 업체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방산업체 통제구역(「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통제구역을 말한다) 또는 기술보호구역 1주일 이상 연속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비파괴검사업체,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방산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의 근무자 중 방산관련 군사기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자 8. 그 밖에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상기관의 장이 군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위탁받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입국 전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전 협의 하에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인 신원진술서 1부 2. 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결과 회보서 1부(공인기관 발행 한글 번역본 포함)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신원보증 서류(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1부(다만 5년 이상 국내거주(체류) 시 제출 생략) 3. 여권 사본 1부 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며, 90일 미만 체류인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5. 별표 22의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1부(2인 이상일 경우) 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원이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해당 연구원의 제재정보조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시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기술보호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신규 지정된 자는 전항에 따른 계약서와는 별개로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직이동 및 퇴직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ㆍ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의 정리기간 부여 2. 관리대상기술 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가.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ㆍPCㆍ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점검(외부 전자메일 발송 및 제29조에 따른 DRM 해제 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나. 관리대상기술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3. 정보체계 계정 삭제 및 퇴직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별도 보관 4.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5.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6.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7.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외부인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실시 이전에 출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을 포함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전 외부인을 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출입 조치 후 즉시 해당 외부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해당 외부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즉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의 기술보호의무 부과 2.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5. 대상기관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전자메일, FAX 등 이용 6. 노트북ㆍ저장장치의 반출ㆍ반입시 대상기관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 7. 계약조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8. 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등 제21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ㆍ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 또는 상주ㆍ상시출입하게 하는 때(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외사무소도 같다)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서상의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등) 부과 2. 계약 시와 계약 만료 시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별표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5.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통제 및 감독 방안 6.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E-mail, FAX 등 이용 7. 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및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 8.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등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해외로 출ㆍ입국할 때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인ㆍ외국인의 기술 취급 범위)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참여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외부인ㆍ외국인의 인적사항 2. 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 목적 및 필요성 3. 취급ㆍ관리 허용범위 및 기간 4.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5.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직무상 해외 출장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가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2.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 내 저장된 정보의 보호대책 3.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간의 연동 금지 4.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노트북, USB메모리 등)의 반출여부 점검 5.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6. 복귀 이후 점검 실시 등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이하 "직무상 해외 출장자"라 한다)가 외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직무 관련 정보를 작성ㆍ저장 또는 송ㆍ수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국에서 제공한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직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호 제24조(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 대책)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이하 "기술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술보호구역 고지는 대상기관의 실정에 따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등과 기술보호구역을 중복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의 기능, 위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그 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CCTV 설치 등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등을 포함한다) 3. 방화대책 4. 그 밖에 필요한 보호 대책 ③ 관리대상기술은 기술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대상기술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부여 및 마스터키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중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허가자의 소속 부서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출입 및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별표 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하여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출입로그는 2년간 보관)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출입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마스터키(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범위 전반에 대한 출입권한이 부여된 출입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ㆍ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사용내역 등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이나 외국인(해당 대상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기술보호구역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호구역 내에 별도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의 근무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공간 및 시설 등과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근무인원 인적사항 2. 출입권한 부여(출입자 그룹 설정ㆍ출입증 발부) 3. 상주근무 외부인ㆍ외국인 신원조사(확인) 결과 4.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체계 접근 가능목록 5. 기술보호 교육ㆍ상주근무 구역 점검 실시(일시, 대상, 교육/점검내용 등) 등 제27조(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문자ㆍ그림ㆍ영상ㆍ소리 등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술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정보통신장비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반출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외 정보통신장비를 기술보호구역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서의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외부인ㆍ외국인 방문 시 출입통제)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감사ㆍ조사ㆍ수사 등 공무상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견학, 위문, 학술조사,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 대상자의 임의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제29조(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4.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eakage Prevention) 체계 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 Network Access Control)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내 IT 보안인증 사무국으로부터 정보보호 제품 평가ㆍ인증을 획득한 제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미국 연방정보처리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을 사용한 제품을 선정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목록화 3.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이력 유지ㆍ관리 4.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등 보호관리가 용이한 곳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입 및 운용ㆍ점검 현황을 유지 5.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 설치 목적 外 사용 및 기능의 임의 변경 금지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의 로그(정보통신망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분석하여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속 또는 침입 시도 여부 확인 2.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갱신 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 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는 원칙적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되, 암호화할 경우 업무에 활용이 불가한 전산자료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 나. 개별 구성원에게 암호화 해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반출을 위한 암호화 해제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기술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 후 진행 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 전자메일 등 자료전송을 위한 시스템에 암호화 해제 기능을 탑재하여 자료반출을 할 경우에는 자료반출 경위 및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명시ㆍ기록 라. 기술보호 책임자는 매분기 암호화 해제 로그를 분석, 이상 징후 확인 마.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출력하는 때는 출력일시, 소속, 출력자 등이 기재된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워터마크를 해제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함 4. 데이터 유출방지 시스템(DLP)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 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ㆍ생산하는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와 허가되지 않은 전산망과의 접속을 차단 나. 관리대상기술이 유통되는 인터넷망 접속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승인아래 이동식 저장매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되, 승인 내역 유지 다.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매체 사용 및 외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해서는 사용자ㆍ사용일시 및 접속차단ㆍ읽기ㆍ쓰기 로그를 존안 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일시 및 네트워크 고유주소(MAC)ㆍ접속 시 사용한 IP주소 및 접속 허용ㆍ차단 로그 존안 나. 정보통신망 접속 허용ㆍ차단 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변경된 보안정책 이력 및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해 존안한 로그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존안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정보통신망 관리ㆍ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망 차단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1.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정보통신기기가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결 차단 2. 정보통신망에는 사전 반입이 허가된 정보통신기기만이 접속 가능토록 조치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종단의 물리적 주소(MAC)와 접속에 사용된 IP주소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나.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의 접속 시도 시 즉각적인 차단 3. 외부 전산망과 연결된 정보통신망으로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반출할 경우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운용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가. 매분기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존안 나.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료를 전송할 경우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축파일 형태의 전송은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압축대상 파일 목록 및 크기를 존안ㆍ관리 다. 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명 변경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반출 시도에 대해 항시 점검 라. 매분기별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전산자료 반출경로 존재 여부 점검 ②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관제 시스템 등으로 24시간 외부 침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식별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 정보보호시스템 복구ㆍ운용에 관한 대책 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및 복구대책 등 4. 악성코드 방지 대책 및 감염 시 복구대책 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 그 밖에 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사고 및 긴급사태 발생 대비에 필요한 사항 ④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 업체의 인터넷망 등 외부 전산망을 통한 원격관리 금지 2.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원격으로 관리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원격관리 단말기를 지정하고 MAC 인증 방식을 적용 나. 원격관리 단말기는 인터넷과 원천 차단 다. 원격관리자에 대한 이중 인증기능 사용 라. 원격접속 기록을 존안하고 비인가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 마. 원격관리자가 사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 유지관리 3.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USB, CD, DVD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보안패치 적용,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분기 취약점을 분석ㆍ평가 4.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2년 이상 보관 5. 정보통신망 관리 유지 보수 및 취약점 분석과 관련 외부(협력)업체와의 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가. 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나. 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다.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라. 보안 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마. 유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⑤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협력)업체(사내 협력사는 제외한다) 사용 전산망을 소관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협력)업체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저장매체 완전 포맷 2.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바이러스 검사 및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존안 3. 외부로 재(再)반출 시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 포맷 또는 반입기간 중 저장된 방산자료 완전 삭제 ⑦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망 PC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문서편집서비스,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업무자료의 작성 및 저장을 금지하며, 인터넷 PC 내 업무자료는 그 사용 목적(메일 발송, 웹페이지 업로드 등)을 달성 한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처리ㆍ생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도입을 총괄하여야 하며, 도입 기기 및 매체의 고유번호와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 주소를 기재ㆍ관리 2. 정보통신망 연결 수단을 가진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사업명ㆍ장비명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적으로 개별 등록ㆍ관리 3.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전에 설치(단, 정보보호시스템 설치가 불가할 경우 기종과 미설치 사유를 기재하여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제출) 4.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는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포맷 등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 ②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처리ㆍ생산되는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녹음ㆍ촬영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저장매체를 분실하였을 경우, 방위사업청 및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반입목적ㆍ일시ㆍ사용자 등이 기재된 외부 정보통신기기 반ㆍ출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 제32조(전산자료 반출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된 업무용 전자메일과 저장매체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자메일을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가. 대상기관의 장이 허가한 업무용 전자메일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보호 부서책임자 승인을 받아 전송 나. 업무용 전자메일은 업무外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업무용 전자메일 송ㆍ수신 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징구 다. 업무용 전자메일 사용자ㆍ송수신 일시ㆍ송수신 메일주소ㆍ첨부파일명 등 자동 기록 라. 업무용 전자메일을 이용한 내부자료 불법유출 시 처벌 내용에 대해 수시 교육 2. 이동식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장매체를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은 기술보호 전담 부서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가.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후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반출 승인 나. 반출 승인을 득한 전산자료는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전달하고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전산자료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 신청자에게 대여 다.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및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의 승인 후 반출 가능 가. 저장매체를 사외(社外)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로그 저장 가능 나. 저장자료에 대한 암호화 기능 다.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행위에 대한 로그 기록 전송 기능 4. 업무용 전자메일 및 저장매체 이외에는 전산자료를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 ②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에 전산자료를 저장ㆍ반출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기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암호화(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 등에 따라 암호화 불가사유를 포함하는 반출ㆍ입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반출 전산자료를 목록화하여 존안하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적절한 조치 강구 ③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 등으로 제1항 및 2항의 규정 외 방법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자료반출 방식과 보안대책 등을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기타사항) 이 지침 제5장(정보보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장(정보통신 보안)을 따른다. 제32조의3(방산메일시스템 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목적상 필요한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산메일시스템(KDIMS)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방산메일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3의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안내서를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① 이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1.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 2.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②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양산단계는 최초양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등으로 기술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후속양산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및 체계개발단계에 적용한다. ④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후속함 건조단계에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응용연구단계, 시험개발단계에서 적용한다. 제3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인 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기술의 식별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식별된 관리대상기술을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 및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사업별로 연구책임자를 해당 사업의 기술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 지침 및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개발성과물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식별 검토 대상 및 식별 기준, 식별 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33조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 관리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결과를 제출받은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해당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탐색개발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기술검토회의 또는 사업관리회의 시에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학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이행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간 기술협력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2. 제1호의 인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및 교육 3. 계약조건에 따른 수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4. 사업 종료 후 교부된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회수(반납) 5.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수출 및 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제38조(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수출 또는 국내이전 시 법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무소의 운영, 인력파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2.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 3.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 4.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5.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이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전 상대방"이라 한다)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전항에 따른 이전 상대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 및 이전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하고자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별표 11의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과 방산수출입심사업무훈령 제12조의 기술수출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 또는 전단의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대책 수립 내용을 미리 수출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대상기관 및 전항 끝단의 수출 상대방이 제4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의 장은 해외사무소를 개(開)소하거나 폐(廢)소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소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계획(현황) 등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합작ㆍ기술제휴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기술을 활용한 연구ㆍ설계ㆍ제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 등을 준용한다. 1. 해당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기술보호 정책 2. 해당 행위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에서 파견된 외부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확인),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실태점검 실시 등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행위를 위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정으로 관리대상기술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협약에는 관리대상기술의 제3국으로의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1호의 기술보호 정책 등이 포함ㆍ반영되어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능력 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 및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상대방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0조(대상기관 매매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는 매매 등과 관련된 자들과 협력하여 매매 등 이후에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전항의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매매 등의 경우에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받는 것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관리대장, 기술명세서 및 방산관련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방산관련자 현황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매 등이 완료된 이후 매매 등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8장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제41조(협력업체 기술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재하도급 업체 등을 말한다)에게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배부된 방산자료의 회수 또는 파기 요구 등 기술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배부된 방산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대책,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조치 등 제42조(실태조사 대상ㆍ범위 등)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법 제2조의 대상기관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범위는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연도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2.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접수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2(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기밀 보안관리의 실태 확인을 위한 보안감사와 통합(이하 "통합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 실태조사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말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 실태조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기 통합 실태조사)와 수시(수시 통합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 통합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④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정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통합 실태조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기술식별ㆍ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ㆍ국내이전 시 기술보호/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군사기밀관리 등)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분야는 국가정보원, 군사기밀관리 분야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통합 실태조사는 대상기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점검평가 방식 또는 대상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평가 방식으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정기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3(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 방위사업청장은 판단, 확인, 점검, 현장 실사, 현장조사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개선권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2의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3의 개선권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 1. 개선권고 내용 2. 이행기간 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4의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5의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개선권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시정명령)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6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 1. 시정명령 내용 2. 시정명령의 근거와 이유 3. 이행기간 ③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7의 시정명령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8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시정명령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실태조사심의 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