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발령번호: 557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원"이란 비행검사 항공기(이하 "검사항공기"라 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 장비(이하 "검사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술요원"이란 검사항공기 유지ㆍ관리업무 수행 담당관과 검사장비 유지ㆍ관리업무 수행 담당관을 말한다.
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승무원과 기술요원에게 직무 부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OJT)"이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과정을 말한다.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소관 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 도입 등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점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항행시설 설치자나 관리자 및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승무원 직무) 승무원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장관이 고시한『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및 본 훈령 별표1의 비행검사 표준운영절차에 부합 되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정상 이용가능 여부와 운용 등급 결정
2. 항행시설에 대한 감시검사 중 결함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교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3. 비행검사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기관에서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보
가. 항행시설 공간 신호의 허용범위 초과상태 확인
나. 새로운 장애물 및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비행위험요소 확인
다. 항행시설의 공간 신호 없음 확인
4. 비행검사 중 항행시설 비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였으나, 정상 작동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항행시설 유지보수 기관에 장비 운용 중지 요구
5.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과 각종 식별표지 등 항공기 이ㆍ착륙 관련 시설이 항공기 조종사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교정 될 수 있도록 통보
6.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반에서 특별 비행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항공기가 이용했던 당해 항행시설과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협조
7. 비행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 기술요원과 긴밀 협조 체제 유지
8. 비행검사 후 당해 항행시설 운영 상태를 관련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
9. 비행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항공고시보 발송에 필요한 자세한 기술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10. 군 항행시설 항공고시보 사항은 해당 부대에 관련 자료 제공
11. 승무원이 통보한 항공고시보 내용과 실제 발행 내용 일치 확인
12. 비행검사 중 당해 항행시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
13. 신규 또는 수정된 계기비행절차는 비행검사(검증) 후 그 결과를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통보
14. 항공등화시설이 파손 되었거나 이물질에 가려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 필요시 관련기관에 통보
15. 비행검사 결과 기록물을 참조하여 항행시설 성능분석ㆍ평가
16. 기타 비행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승무원 자격) ① 검사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송용조종사 자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 자격
2. 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
3. 제15조 제1항 제1호 교육훈련 과정 이수
4. 기장은 비행경력 총 2,000시간 이상 중 당해 기종 400시간 이상.
5. 부기장은 비행경력 총 1,500시간 이상
6. 교관조종사는 당해 기종 비행경력 총 1,000시간 이상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업무 9년 이상 또는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업무 12년 이상이거나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행검사 교육훈련 과정 이수
3. 교관검사관은 5년 이상 검사관 실무경력자
제6조(비행 전ㆍ후 임무 등) ① 검사항공기 조종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은 비행검사 수행 관련 관계기관 협조, 비행검사(검증) 결과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비행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부기장은 기장 임무 보좌, 비행계획서 제출, 비행검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준비, 자료 관리
3. 교관조종사는 교육훈련 대상 조종사 지상교육, 비행훈련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기장 임무 수행
② 검사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대한 사전 지형 분석, 데이터 입력, 사전 검토, 비행검사 후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자료 관리
2. 교관검사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상교육, 비행실습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검사관 임무 수행
제7조(승무원 관리 및 평가) ① 승무원이 8시간 이상 검사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검사업무를 계속 수행한 때에는 다음 탑승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검사항공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비행을 마칠 때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승무원은 비행안전에 저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 처방을 받은 때에는 복용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승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행검사 종료 후 당일 1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제복 지급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승무원은 해당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유지ㆍ관리
제8조(이력카드)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에 대한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탑재용 항공일지(Flight & Maintenance Log)를 비치하여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 지침서)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정비점검계획서, 점검카드, 정비절차가 포함된 지침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검사항공기를 개량 또는 보완한 때에는 지침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항공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검사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사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승무원 및 비행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 한다. 다만, 항공안전 관련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탑승할 수 있다.
③ 검사항공기는 비행검사 업무 수행, 정비 후 시험비행 및 승무원 교육훈련비행에 한하여 운항한다. 다만,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도 검사항공기 정시ㆍ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항공기 또는 검사장비 고장, 정비 등으로 계획된 비행검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필요시 공휴일 또는 일과 전ㆍ후에도 비행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장비) 센터장은 비행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검사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 장비 등)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와 공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측정 장비 성능과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정기 교정이 필요한 측정 장비는 제때 교정 받아 적합한 성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품)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예비품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온ㆍ습도를 알맞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작사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을 감안 적정 예비품을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비행검사 수수료
제14조(수수료 징수)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비행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평가
제15조(교육훈련 과정) ① 승무원과 기술요원은 비행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교육훈련은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승무원과 기술요원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인증자 정기교육훈련을 1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단 비행검증 조종사 정기교육훈련은 2년)
③ 조종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외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마다 당해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이용하여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센터장 지도ㆍ감독 하에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기술과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조종사 기종 전환 및 승격훈련) ① 당해 기종에서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당해 기종 교관조종사로부터 승격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기종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정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과목) 센터장은 제15조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과 평가에 대한 세부 과목과 기간을 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인증서 발급)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 과정 생략 등)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해당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직무교육훈련 시간은 종전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이를 1/2까지 단축할 수 있다.
2.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종전 이수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1/2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승무원 및 기술요원에 대한 다음 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
2. 교육훈련 대상 인원
3. 교육훈련 기관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한해 교육훈련 실적은 이듬 해 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명
2. 교육훈련 대상 인원
3.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시간)
4.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
5. 교육 과정별 교관 임명 현황 및 경력
6.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
7. 기타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훈련 실적 기록) ① 센터장은 개인별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만약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통한 개인별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이용한다.
제5장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제22조(기록물 작성ㆍ활용) ① 검사관은 당해 항행시설 검사항목과 측정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규정 허용치 내에서 항행시설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행검사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각종 신호 데이터를 전자 파일 형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
1. AFIS 내장 메모리장치
2. 외장 메모리장치
③ 제2항에 의한 비행검사 데이터를 전자파일 형태로 자동 기록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관이 수기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가 제2항과 제3항 자료를 당해 항행시설 성능과 결함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유지관리자 또는 연구용역자가 비행검사 후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에 따라 문서로 요구 할 때에는 제공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기준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과 세부 직무수행 절차가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 비행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업무 수행과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 유지관리 사항은 필요시 센터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비행검사 절차 등)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25조(지도점검) 청장은 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ㆍ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관리자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9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