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75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 ②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img id="163492957"> </img> ② 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에 인접한 하단에 표시할 것. 2. 담뱃갑포장지의 개봉부에는 담배갑포장지의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는 위치에 표시하며, 포장지의 절취선 또는 개봉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식별표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인지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4. 식별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면ㆍ개봉부 넓이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식별문구는 사각형의 검정색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테두리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며 테두리 안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6. 식별문구의 글씨는 고딕체,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식별표시는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개봉부에 표시된 식별표시는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도록 한다. 8. 포장지 제작단계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도ㆍ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위반시 조치) ①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