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13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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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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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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