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
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장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및 공업연구사의 임용권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 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본부장, 실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