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원금의 산출 제4조(지원금 산출방법 등) ① 지원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지상 공간에 설치된 송전선로(이하 "지상 송전선로"라 한다.)의 길이(km)에 이십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한 개의 철탑에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 각 설비마다 선로길이를 별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km)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속하는 경과지역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의 가산 또는 감액)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가 경과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동안에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입지선정위원회가 연장된 경우는 제외 한다.)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 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든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적기에 승인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 ②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기한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20 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처리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건당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10 ③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 또는 제2항의 감액은 각 경과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한다. 제3장 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사업계획)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차기년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과지방자치단체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차 기간 :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 제2차 기간 :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재정적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시기 및 산출규모의 적정성 2. 지원사업 계획의 목적, 내용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3.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가산 또는 감액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예산조정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여부 제7조(협약서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계획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지중이설사업의 선정) ①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사업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2. 가공송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표2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 전액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변경)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축소, 연장되거나 제5조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등의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다 지급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중단 및 회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착수일로부터 1년 이상 추진 되지 아니하거나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반환할 지원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