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6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한다.
③ 사고대책본부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며 해당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실장은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지휘한다.
2. 현장지원단장은 사고대책본부의 장의 명에 따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보좌ㆍ지원한다.
④ 종합상황실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상황반"은 사고발생시 반 편성, 상황보고ㆍ전파 등의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구조지원반"은 상황보고 자료 작성, 구조ㆍ탐색인력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지원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4. "피해자지원반"은 장례위원회 구성, 국립묘지 안장 등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지원 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5. "행정지원반"은 급식ㆍ물자지원, 장례처리, 피해자 연금ㆍ순직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사고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종합상황실의 실무반 세부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⑥ 항공기 사고수습은 산불방지과에서 주관하고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화물운반 등 각 임무별 사고예방대책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등
제4조(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 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항공기 사고수습 유경험자와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지원단은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사고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③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피해자 수색ㆍ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기에 대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운항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행정사항
제8조(직무대행)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항공기 사고수습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모의훈련) 사고대책본부의 장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항공기 사고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