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7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감시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유급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노인감시단 등 1일 근무시간이 짧은 감시원은 제외한다. 2. "산불재난안전통신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제2장 선발 및 교육 제3조(선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 등 각 시ㆍ군ㆍ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와 산불감시원의 선발방법,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주민이란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등록을 한 주민을 말한다. ③ 직무수행력 평가는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력 평가에 따른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동선을 파악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 2. 체력검정평가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 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조치 및 주의사항 등 고지 ④ 채용공고 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응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산림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2. 산불예방ㆍ진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지역 여건을 잘 알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한 공고 시에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을 공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불의 신고와 발생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1.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사용법 2.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3. 산불 안전대처 요령 4. 별표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 5. 그 밖에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5조(임무) ① 산불감시원은 담당지역 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ㆍ감시초소 근무 포함)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3.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4.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농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작업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및 급여) ① 산불감시원은 주 52시간 이내 근무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요일별ㆍ시간대별로 산불감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실정 및 산불발생 시기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등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불감시원의 출ㆍ퇴근 등 복무관리는 산불발생 여건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산불감시원의 휴가, 임금(수당ㆍ부대비ㆍ교통비 포함),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담당공무원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불감시원 조 편성, 임무 부여 및 관리ㆍ감독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및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 4. 산불감시원 애로ㆍ건의사항의 보고 및 해결 5. 그 밖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산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산불감시원 배치ㆍ운영) ① 산불감시원은 입산통제구역 및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등에 우선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 책임담당구역도(담당구역의 면적, 경계 등) 2. 시간대별로 순찰하여야 할 지역 또는 경로 3.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등 주요 산불감시시설 4. 입산통제구역,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5. 산불 발생 위험지역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6. 비상연락망 등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제1호 책임담당구역도는 지형도, 수치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관내도, 위성ㆍ항공사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담당구역의 면적, 형태 등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조별로 제작ㆍ배부할 수 있고, 전자파일의 형태로도 배부할 수 있다. ④ 산불감시원은 산불로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전화 또는 사진, 동영상 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림면적 및 분포, 산불 발생 위험정도 등을 감안하여 산불감시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組)를 편성할 수 있고, 산불감시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조장으로 임명하여 조원을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조장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직원으로 최소 6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자 4. 산림관련 교육ㆍ훈련기관에서 1주 이상의 산불관련 교육을 받은 자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조장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원의 근무상황 확인ㆍ감독 2.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전달 3. 각종 산불방지사업의 내용과 목표량 부여 및 실행 지도ㆍ감독 4. 주간 단위로 조원의 출석, 근무상황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제4장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제10조(산불재난안전통신기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지급하고,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불감시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지급받은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산불재난안전통신기의 문자, 음성을 통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① 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전화 또는 무전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제재 등 제12조(포상)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산불감시원은 유급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산불감시원에게 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 2. 특별한 이유 없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 3.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4.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5. 폭행ㆍ욕설ㆍ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6. 음주ㆍ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 7.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②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조치 처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고된 자의 명단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무복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불감시원은 지급받은 근무복과 장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무복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