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소형포장우편물: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90cm까지). 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100cm까지 허용). 다만,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45cm까지 허용한다.
2. 통상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 변의 길이가 14cm 이상이면서 세로 변의 길이가 9cm 이상(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이상, 이 경우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상우편물의 취급 중량 범위: 최소 2g부터 최대 6,000g.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중량을 그 기준에 따른다.
가.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30,000g(30kg)
나.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우편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 800g
다.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 1,200g
라. 정기간행물을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
②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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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포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최대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 경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소포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가로의 길이는 17cm이상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12cm이상(원통형의 경우에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지름은 3.5cm 이상이면서 길이는 17cm 이상).
3. 소포우편물의 취급 중량: 30,000g(30kg) 이하. 다만,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소포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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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편물의 포장) ①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ㆍ모양ㆍ용적ㆍ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우편자루 배달 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량 감액적용 요건에 따라 묶음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다음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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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