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54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2.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1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1가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이하 "2차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명칭의 괄호 안에 2차 복합원재료 내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1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4.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인 경우(제3호에 따른 2차 복합원재료가 김치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를 표시한다.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식육가공품류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건포류, 어육살과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산물(식용부산물 포함)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 또는 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ㆍ○○국ㆍ○○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단, 3개국만 변경된 경우 "등" 생략 가능)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복합원재료 내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③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3. 복합원재료 내 표시 대상인 특정 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들이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QR코드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함. 2.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