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55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유통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5.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6.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7. "관할 지원ㆍ사무소장"이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사무소의 기관장을 말한다.
8.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9.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제4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중 1명 이내
3. 농업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농업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농업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ㆍ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거래처(개인, 음식점 등)별로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이력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유통이력 거짓신고 여부
3. <삭 제>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5. 유통이력 신고 대상임의 통지 여부 등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장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