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35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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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