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16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 생성ㆍ취득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모두에 적용된다.
②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저작물 관리) ①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하되, 책임운영기관의 특색을 살려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전 직원의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임명받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술보급과를 공공저작물 관리 총괄 주관 부서로 지정하고, 기술보급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⑥ 소속기관의 공공저작물 업무 관리부서로 기획조정과로 지정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공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둔다.
1. 제8조 제2항의 저작물 개방에 관한 사항
2. 제16조 제1항의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에 관한 사항
3.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공저작물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상저작물ㆍ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4항과 제5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또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저작권 확보) ①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기관이 된다.
② 제3자와 계약ㆍ의뢰ㆍ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때는 표준계약서, 의뢰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표준서식[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은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 간행물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저작물의 생산한 기관(부서)에서는 저작권 귀속 관계가 기재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①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업무상저작물을 각호의 방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농업과학도서관 간행물등록
2. 한국저작원위원회 저작권 등록
3.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공표
②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공적인 게시판)을 통해 창작자, 창작 내용, 창작날짜(예: 발행일(yyyy-mm-dd), 판권지 등)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종류로 공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를 요청하는 자(소관 업무 담당자)는 대국민 웹사이트 담당자, 공공저작물 담당자 등에게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을 결정하여 고지(공문, 메모보고 등)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농촌진흥청은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도 또한 같다.
② 농촌진흥청은 공공누리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공공저작물이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개방을 위하여 제5조의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통해 개방 여부, 공공누리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저작물의 사용) ①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2조∼제24조에 해당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③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저작권법」에 부합하게 책자의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임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페이지에 각주 또는 각주 색인을 모아놓고 쓰는 방법 등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농촌진흥청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머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저작물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누리 이용 조건 범위 외 사용 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명칭, 활용 목적, 요구 내용 등을 기재한 공문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사용신청의 경우에는「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⑤ 농촌진흥청은 사진이나 영상 등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창작하기 전, 초상권 침해 방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상권 침해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전 또는 사진 배포ㆍ게재 전 가능한 타인에게 전화 등 구두상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동의 필요시 초상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저작물 생성ㆍ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 요청에 따른 허락의 대상자) 대한민국 영토 내 국적과 관계없이 그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준한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공 방법)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장ㆍ책임 운영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출처의 명시) 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출처의 명시 방법은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 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2회 이상이면 제5조(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에 회부 할 수 있다. 회부 이후 결정 사항은 즉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하고, 만약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문화정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5호의 경우 제19조에 따른다.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제17조에 따른다.
제17조(침해대응) ① 농촌진흥청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분쟁의 우려ㆍ소지ㆍ소송 등이 예상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 대응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서 총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③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침해대응 고려사항) 농촌진흥청장은 공공저작물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침해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침해가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5. 침해의 빈도수, 침해 기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등
제19조(경고장 발송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8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침해하는 경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