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46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국가보훈부 장ㆍ차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ㆍ공무원을 위해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지 근무자"란 신규임용ㆍ순환 전보 등 인사명령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근거지에서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주거시설 적용기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표한 청사시설기준표의 기관장ㆍ정무직, 그 외 공무원의 1인당 주거시설 기준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6.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현충원은 관리과장)을 말한다. 7.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 시설관리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소속기관은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주무팀장(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사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사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1주일 이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가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관사확보 및 배정기준) 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명령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별도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1. 비연고 기관장이 부임한 경우 2. 삭제 3.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경우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 대상은 장ㆍ차관 및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원내에 관사를 둔 현충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입주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어 관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본부 및 다른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 등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 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 직급정도 등의 판단 기준점은 입주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중증장애인 2. 직급이 낮은 순(단, 여성 직원 우선) 3. 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순 4. 3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 순 제7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관사입주신청서’를 해당 관사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사운영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관사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연장을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사 입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개정> 제10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관사에 대한 화재예방 3.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② 관사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 운용상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 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전문개정> 4. 제14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5.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임대)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관사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사의 인수인계) ① 관사의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제5호의 ‘관사 인수인계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사 입주자와 퇴거 자 사이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관사운영실무자가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퇴거자는 퇴거자가 해당 관사 거주 당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은 퇴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4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관리책임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규정) 현충원장은 원내에 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