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7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4. "차량 정수의 배정"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총정수 및 각각의 정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차량 정수의 조정"이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차량 정수의 이체"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다른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의 교체"란 보유차량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의 변경 없이 보유차량을 불용처분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차량관리보조자"라 함은 차량관리담당자를 보조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차량운행자"라 함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등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관세청 차량의 총 정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②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정수는 제1항에 따른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배정한다. ③ 차량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은 요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에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소속기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차량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를 이체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조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연간 차량의 운행거리가 3천km 이하인 경우 2. 소속기관의 인원대비 차량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차량정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관세청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차종(용도)ㆍ차형(규모)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차종ㆍ차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소속기관의 노후차량 교체 시 교체대상 차량이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체한다. 1.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인 차량 2.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인 차량 3.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인 차량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교체대상 차량의 상태, 수리비,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차량교체로 불용처분된 차량은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도 관세청 차량으로 오인하여 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식 등은 제거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단순히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차량의 예산배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차량의 가액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판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사양, 구성품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종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일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을 받거나,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체를 승인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체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행)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일반업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1. 관세청 : 운영지원과 2.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 세관운영과 3.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교육지원과 4. 중앙관세분석소 : 총괄분석과 5.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과 6. 그 밖의 세관 :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과)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 거리, 업무적 특성 등으로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집중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중관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및 업무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체 차량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의 소속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배차신청 및 승인, 운행사항,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의 예외를 승인받은 차량은 그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부서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차량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직원 중에서 차량관리보조자를 지정하여 차량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관세청 소속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단속, 감시 등 업무의 특성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공용차량종합관리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차량의 제원, 운행정보, 정비정보, 주유정보, 보험정보 등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공용차량종합관리시스템(이하 "차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용한다. ②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은 동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된다. 제14조(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①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은 용도ㆍ운행시간ㆍ운행거리ㆍ출장지 등을 확인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를 승인하되, 운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자를 지정하여 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의 사용) ① 관세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의 경우 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의 경우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 3.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 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 등의 경우 제16조(차량운행)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은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구간을 벗어나 운행할 경우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량운행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차량운행사항을 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는 배차승인한 차량의 차량운행사항이 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일과후의 차량관리) ① 차량운행자는 일과 후 운행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가 관리ㆍ보관한다. 제18조(연료구입) ① 차량 연료의 구입은 유류구매카드(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자가 개인카드로 연료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한 대금을 예산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차량연료를 주유한 자는 영수증 등 주유내역을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는 즉시 차량관리시스템에 주유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모든 차량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차량별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차량관리시스템으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차량운행자 등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차량의 점검)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2. 정기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점검은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운행자는 차량의 수명연장, 원활한 운행 등을 위하여 운행 전ㆍ후 예방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무용차량 점검결과 불량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그 밖의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 ① 차량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 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차량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차량운행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차량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거나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3.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24조(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운행자가 공무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차량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차량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공무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