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5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ㆍ신고ㆍ특허ㆍ승인ㆍ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조사, 심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분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 및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분석, 교육훈련 또는 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그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아.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자. 그 밖에 사목 및 아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 제> 제6조의2 <삭 제> 제6조의3 <삭 제> 제6조의4 <삭 제> 제6조의5 <삭 제> 제7조 <삭 제> 제7조의2 <삭 제> 제8조(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미리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보여 준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1.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동일 등급 내 편한 좌석으로 배정을 요청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2. 항공사가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자가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제16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출입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수출입 거래선, 수출입 가격 정보 등 2.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투자 계획, 영업 비밀 정보 등 3.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환거래 정보 등 4.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5.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나자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제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사례금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외부강의등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삭 제> 제22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①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경조사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예: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4조(명예긍지 내재화) 공무원은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우리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제25조(공정ㆍ친절한 공직수행)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요자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6조(무사안일ㆍ직무해태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성실납세 풍토조성)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로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의 자진 신고 2.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 3.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관세청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 ③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 친족 및 그 밖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공평무사한 민원업무 수행) ①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불공평하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공평무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등의 의무) ①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소환되거나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은 조사받은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성실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 ① 관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서약서의 제출 등)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직급 승진 시마다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4급 이상의 공직자는 매년 2월말까지(승진자의 경우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ㆍ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 신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관리감독 책임) ①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 제>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패 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확인ㆍ조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부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⑦ 공무원은 부패행위 또는 자율사정활동과 관련한 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의 확인ㆍ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신고자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훈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에 따라 자신이 한 이 훈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⑦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8조(징계 등) 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교육) ①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에게 이 훈령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이수) ① 부패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고 징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 불문경고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처분 건별로 2시간 이상, 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관할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청렴교육 이수 대상 위반행위 등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3. 세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과 단위 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취업제한의 안내) 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의 보관ㆍ관리) ①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라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