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4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관세청에 속해 있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가.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나.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다. Ⅲ급미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의2(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설치)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세관: 세관장
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원장
다. 중앙관세분석소: 소장
라. 관세평가분류원: 원장
2. 위원
가. 본부세관: 국장과 소속과장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
나. 그 밖의 세관: 과장과 소속주무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
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수부의 사무관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
라.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과 각 분석관 중 소장이 임명한 사람
마.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과 그 밖의 소속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⑤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가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인 세관의 경우 서기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한다)
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임용 또는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미안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나 보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담당관
제8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규정 제43조 및 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발령없이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세관운영과장 또는 세관운영업무 담당과장 다만, 기관장이 5급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세관운영업무 담당주무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1. 본청: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각 과(팀)장 및 담당관
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서(팀)장
제9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본청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개정안의 제출
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본청 분임담당관의 지휘ㆍ감독
3. 연간 보안업무수행계획 수립ㆍ통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체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ㆍ해제 인가자 관리 및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
6. 분임보안담당관 인수인계 확인 및 보안업무 조정
7. 암호자재 수령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보안교육 총괄
9. 보안사고 발생경위 조사 및 통보
10. 청사경계에 따른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 외부인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위 사항의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에서 통지되는 보안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2.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감사결과 보고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4.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
5. 담당 소속기관 보안교육
6. 암호자재 점검 확인
7. 소속기관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관 보안업무 총괄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
3.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
4. 보안(직무) 교육
5. 암호자재 점검 확인
6. 소속부서의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안교육)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3. 회의ㆍ협상 등에 참석하는 공무국외출장자
②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보안교육 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출장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후 이를 보안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2조(신원조사 대상)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의 대상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신원조사 요청)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와 구분하여 국가정보원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의뢰한다.
1. 국가정보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임용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외국인
2. 관할 지방경찰청 : 4급 이하 공무원 임용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상시출입자,(관리기관의 장, 시설 보안담당관, 경비ㆍ보안인력, 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규칙 제57조 5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
③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특이자의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 내용상 예정임용 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2절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제15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갖는다.
제16조(암호자재 관리ㆍ운용자) 규정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제작한 암호자재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임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2. 부책임자: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또는 보안담당 주무
3. 실무자: 보안담당자
제17조(암호자재취급 인가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제15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암호자재의 배부ㆍ회수ㆍ운반ㆍ반납 등) ①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②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의한 직접 배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발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는 자체 파기하지 않고 배부기관 또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암호자재 관리) ①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고 배부ㆍ반납ㆍ파기ㆍ오인 소각ㆍ분실 등의 증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반 서류철들은 기재된 암호자재가 반납 또는 파기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 암호모듈, 키 주입기, 암호자재 동작방식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별도의 운용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예비용 및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암호자재는 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제20조(암호자재 긴급파기)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암호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우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암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제21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관세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22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규칙 제9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다음 인계인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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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밀취급 인가
제23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한다.
1. 본청 차장
2. 본청 각 국(실)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3. 청장 비서관
4. 본청 각 국(실)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 비상안전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서무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5. 소속기관 국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1. 청장ㆍ차장 비서
2. 주요업무 및 기밀에 속하는 업무담당자
3. 본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ㆍ서무 담당자
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요청서(소속 부서, 성명, 담당업무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약서 1부
3.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국가비상훈련에서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교부 및 e-사람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의2(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서로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보안요건)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체나 단체(이하 "비밀취급 특례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밀문건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이중 캐비닛)
2. 일반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별도로 구획된 비밀문서를 처리 할 수 있는 6.6㎡ 이상의 장소
3. 파지를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설비
4. 소화기
5. 사무실 잠금장치
제25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특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 1부
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
3.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사진 각 1장
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해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자 요청인원의 적정성
2. 고위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보안의식과 비밀취급의 향상을 위한 관심도
3. 보안사고시 대처 할 수 있는 대처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적정성
4. 신원특이자에 대한 별도 기록부 작성 등 관리 현황
④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별로 4명 이내에게 3년의 범위에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필요한 초과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정보원 해당지부에 통보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업체명칭, 연혁, 임무ㆍ기능
2. 비밀취급 대상자 명단
3. 비밀취급 대상자 신원조사 결과
4.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⑥ 비밀취급인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매분기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할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 부서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비밀문서 보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보안측정) ①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보안측정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 비밀취급 특례업체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2.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에 참여할 때
3. 소재지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된 경우
4.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 때
5. 보안측정 후 3년 경과시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업체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②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보안요건 확인 및 대표자의 신원조사를 받으려는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보안측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관세사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신청서 2부
2. 대표자 신원진술서 1부. 다만, 신규업체에 한함
3. 시설 내부 평면도 2부
4.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 2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2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부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보안측정 대상업체 등은 유효기간 도래 3개월 전에 보안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7조(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제26조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대표자
2. 소재지, 전화번호
3. 비밀취급인가자 내역(직책, 성명, 인가등급, 인가일자)
4. 보안법규 위반 여부
제28조(비밀취급인가 특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취급한 비밀자료의 회수나 파기, 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서약집행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가증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내용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그 옆에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0조(인가증의 재발급) 인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
2.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1장
제5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제31조(비밀의 취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인가등급(Ⅱ급 및 Ⅲ급)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등급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비밀만을 취급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분류
제33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제33조에 따른 분류지침과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적정 등급을 부여하며, 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기안문에 반드시 그 분류근거(비밀세부분류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제2항의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그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
④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비밀문서는 수정 기안을 할 수 없으며,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⑦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예고문 및 재분류
제35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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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제36조(재분류 검토 등)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재분류 검토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타 부서ㆍ기관에서 생산하여 접수된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비밀 분류의 타당성과 예고문에 의거하여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⑥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기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항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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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밀의 표시
제37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 또는 기안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다른 부서 또는 기관에 배부할 관리번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면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⑦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38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제39조(접수ㆍ발송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사무는 본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세관운영과 등 문서 접수ㆍ발송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장(국ㆍ과장)은 부서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의 발송 절차) ①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의 원본을 시행문과 함께 본청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부서로 보내 발송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송을 의뢰받은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을 비밀 발송대장에 기입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비밀 발송대장의 원본인수자란에 비밀문서 원본을 인수해가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제6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2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같은 보관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보관용기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또는 철제캐비닛으로 한다.
③ 보관용기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 반출 및 파기함에 넣어 보관한다.
제43조(보관책임자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 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철), 비밀대출부(철) 등을 기록ㆍ유지ㆍ확인하는 동시에 비밀접수증철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한 비밀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비밀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보관책임자 교체) 규칙 제36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인계인수는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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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그 작성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명란에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 기입한다.
2. 보관책임자란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기입한다.
3. 관리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작성한다.
가.관리번호는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한다.
나.보관관리 중에 있는 비밀(사본)은 동일 내용의 비밀이라도 각 비밀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1건의 비밀을 생산하는데 제출된 수개의 비밀자료는 그 문서의 예고문에 불구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라.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된 단순 시행문은 접수 결재 후 비밀첨부물의 표지이면에 부착하여 보관 관리한다. 다만, 필름, 자재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물과 분리하여 비밀문서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4. 연월일란에는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일을 기입한다.
5. 생산처란에는 비밀의 생산기관을 기입한다.(내부에서 발행된 비밀은 부서명 기입한다.)
6. 수신처란에는 수신 부서명 기입한다.(생산비밀은 배부처 기관명 기입하고, 수신처가 2개 이상인 경우 "배부처"를 기입한다.)
7. 문서번호란에는 비밀문서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기입한다.
8. 비밀등급란에는 비밀문서 등급(2급 또는 3급)을 기입한다.
9. 형태란에는 문서, 책자, USB, 카드, 사진필름 등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0. 건명란에는 비밀문서의 제목을 기입한다.
11. 사본번호란에는 생산한 경우 "원본" 기입, 접수한 경우에는 사본번호 기입하며, 생산한 비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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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고문란에는 다음과 각 목과 같이 기입한다.
가.비밀문서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나.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에 첨부한 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첨부물 비밀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다.시행문의 예고문이 첨부물에서 분리된 뒤에도 계속 비밀로 재분류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물인 비밀과 분류하여 별개의 비밀로 취급한다.
라.원본문서의 경우에는 예고문란에 보존기간도 함께 표시한다.
13. 보존기간란에는 비밀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을 기입한다.
14. 보관장소란에는 보관용기가 위치한 장소 또는 보관용기 번호 기입한다.
15. 처리방법란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파기, 보호기간 만료 및 등급변경,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을 처리한 경우 해당란에 일자 기입한다.
16. 근거란에는 처리방법의 근거를 기입한다.
17. 처리자란에는 담당자 이름 기입한다.
18. 확인자란에는 보안담당관(보안주무부서)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처리부부서)이 서명한다.
제4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갱신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갱신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기존의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는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은 후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인계인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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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밀문서의 분리)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와 검토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일괄 보관하고 처리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종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①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ㆍ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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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발간하는 경우 보관용으로는 3부를 초과하여 발간할 수 없다.
⑤ 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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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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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밀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려는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과 함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비상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③ 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밀을 반출 또는 파기하며, 재택 당직기관의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에 행동한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책임자는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며, 관세청장은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7절 대외비문서
제52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① 대외비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비밀의 방법을 따른다.
② 본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부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대외비관리 및 보관)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단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③ 대외비는 비밀과 같은 장소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④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가. 청장실 및 소속기관장실
나. 비상안전담당관실
다. 조사과 또는 조사사무실 및 조사실
라. 문서보관고
마. 전산개발실
바. 상황실
사.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아. 기계실, 보일러실 및 전기실
3. 통제구역
가. 무기고 및 탄약고
나. 정보통신실
다. 전산장비실 및 자료보관실
라. 을지연습 실시장 및 동 상황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또는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5조(보호지역의 관리)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빨간색 글씨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한다. 다만, 청장실이나 소속기관장실 등 표시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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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시설방호)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출입자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시설방호계획은 정부대전청사 통합방호계획에 따른다
③ 비상시에는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평상시보다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공휴일 및 야간 비상동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보호지역의 출입제한) ①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또는 소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래방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래방문객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보호지역외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다른 직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구역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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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안사고 관리 등
제59조(보안사고)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안사고’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60조(보안사고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관세청 차장,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고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안감사 등
제61조(보안감사) ① 규칙 제67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기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 등 보안업무 지식이 풍부한 자를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관세청장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보안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이 본청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보안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보안 의식제고 및 기강확립) ① 보안담당자는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 명의 지휘서신ㆍ보안 강조지침 등의 형식으로 전자문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불시 보안점검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일일보안점검) ① 모든 직원은 퇴근할 때 책상 위 등 노출된 공간에 방치된 공문서가 없도록 정리하고, 서류함 및 캐비닛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에 대한 보안사항을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에 기록하여야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e-사람에 접속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64조(근무시간 중 보안)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공문서를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은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사무실이 완전히 비지 아니하도록 일일실내당번을 두어야 한다.
제65조(자료의 보관) ① 규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관리기록부
③ 규칙 14조에 따른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쳘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비밀 관리부철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특례업체 비밀취급 인가(갱신) 신청서철
2.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철
3.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4.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철
5.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훼손) 사유서철
6.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철
7.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8.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
9. 별지 제2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