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7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2. "심사팀"이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및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지원)하는 팀 단위의 편성 조직을 말한다. 3.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수탁기관지정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ㆍ계획 수립, 심사요원의 운영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 및 갱신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제5조(사무분장)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 공인운영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갱신심사, 예비심사 및 수탁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관리 2. 본부세관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통관적법성 심사,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 중에서 수탁기관지정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사업무의 조직) ①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구ㆍ광주 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업무는 통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심사팀 등의 운영)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갱신심사를 신청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의 규모ㆍ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ㆍ경험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6급으로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을 받아 통관적법성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그 편성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청업체의 규모ㆍ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ㆍ경험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의 요청을 받아 매트릭스 심사팀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의 공무원을 심사요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매트릭스 심사팀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트릭스 심사팀 구성의 필요성 2. 심사부서 및 매트릭스 심사팀 심사요원 현황 3. 매트릭스 심사팀의 운영기간 및 심사요원별 업무분장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23조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 체결 또는 국제전문가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세관공무원,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의 세관직원이 공인심사에 참여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그 참여 또는 참관에 관하여 미리 신청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 신청서의 접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9조(예비심사의 방법) ① 예비심사는 서류심사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방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예비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수탁기관은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위해 심사의 범위 등을 신청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토결과 총평 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 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 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업체에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탁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인심사 제1절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등 제11조(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의 적정성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본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심사팀에게 배부한다. ⑥ 심사팀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를 중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가 중단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업체(수입부문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관적법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을 하였을 때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업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는 정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통관적법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분석 대상기간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중복심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 제공에 따라 신청업체가 수정신고 등 조치한 내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추징 예상금액, 사안의 중대성, 신청업체의 규모 및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2절 서류심사 제13조(서류심사의 범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운영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인기준별 입증서류의 제출 여부 및 적정성, 사업장 누락 여부 및 법규준수도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심사의 방법) ① 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심사팀장은 공인기준별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서류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합동 검토회의를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서류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공인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한다. 제15조(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공인기준을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업체에 보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내역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며, 수탁기관은 신청업체의 보완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④ 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신청의 각하 또는 같은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 ① 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업무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의 평가점수를 알고자 할 때는 그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신청을 기각한다. 제3절 현장심사 제18조(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마친 후 공인기준이 신청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심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법규준수도, 이전에 심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 또는 수출입신고 건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해서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법규준수 내역, 관세조사 이력, 기업 프로파일 및 기업상담전문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범위를 공인기준 준수여부로 한정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추가적으로 심사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한 후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전산시스템 등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별 역할을 배분하고, 중점 심사분야를 정하는 등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표 1의 심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2의 심사요원 업무수칙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 2. 사전 정보분석 결과 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 4. 심사장소 5. 심사인원 및 심사요원별 역할 분담 6. 심사대상 기간 7. 심사대상 분야 및 심사 착안사항 등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 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사안에 따라 심사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장심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 2. 심사방식 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 기간 4. 심사공무원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자 할 때는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심사의 연기)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2.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압수하거나 영치한 경우 5. 파업 등 노사분규가 심각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연기가 필요하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연기하기로 승인한 때는 신청업체와 변경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첫째 날 신청업체의 관계자와 시작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작회의를 할 때에 신청업체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협의를 실시한다. 1. 심사 목적ㆍ대상ㆍ방식ㆍ일정 및 심사요원 2. 심사팀과 신청업체 간 공식 의사 전달체계 3. 심사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의 이용방법 4. 심사 평가회의 일정 5. 심사팀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 6. 그 밖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사팀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책임자 중에서 심사팀과 의사소통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팀의 회의장소 2. 보안요소(지역 또는 장비)에 접근 3. 안전용구 4. 그 밖에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신청업체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 진행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③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심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련 문서 또는 관리자의 진술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 3. 진술자 및 지시자(소속, 직위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질문과 응답 내용 5.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의 식별번호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총괄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인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2.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 3.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준비 내용 및 사후관리 방안 4. 관세 관련 업무에서 기업과 세관의 협력 필요성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 중 신청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현장심사 중지 사유가 본부세관장 소관 심사 업무에 있는 경우 본부세관장이 직접 심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중지 사유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중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심사의 기간 연장)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 중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신청 이후에 심사하여야 할 사업장이 추가되는 등 방문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거래업체 수가 많아서 처음 계획한 방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3.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준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4.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신청업체가 합리적 사유로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심사의 중단)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신청 기각, 공인취소, 혜택 정지, 관세조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3.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4. 요구한 자료(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7조(현장심사 평가회의) ① 심사팀장은 방문심사를 마친 후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해당 설명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 2.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 대책 3. 공인기준 준수 또는 제도 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 4.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5. 위반사항에 대한 오류원인ㆍ유형과 공인기준 개선계획 6. 향후 심사결과 처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② 심사팀장은 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해서 신청업체의 오류발생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결과 총평 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 3.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조치 계획 4. 공인기준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유형 및 개선 계획 5. 다음 심사 또는 다른 업체 심사 시 참고할 정보 등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 내용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를 승인한 후 공인운영고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다. 제29조(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를 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모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심사 및 심의자료 작성 제30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유보업체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에 맞춰 이행을 완료하고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현장심사를 수행한 심사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사팀의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재심사를 마친 후 30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심의자료의 작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갱신심사, 재심사를 마친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공인의 취소, 공인신청의 기각, 공인등급의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정도 2. 신청업체의 관세협력도와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3. 국가경제 기여도 4. 심사팀 의견 5. 그 밖에 업체의 공인 및 공인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③ 세관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 심의자료 작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갱신심사 제32조(갱신심사 대상 안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각 업체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제33조(갱신심사의 절차)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비심사,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현장심사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관적법성 관련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등 2.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및 기업상담전문관의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할 때 현장심사 계획 통지ㆍ연기ㆍ정지ㆍ중단ㆍ결과 통지의 내용에 통관적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결과 통지, 심사 중단ㆍ재개 등은 본부세관장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지정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갱신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본다. ④ 본부세관장이 갱신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결과 및 자료들을 이첩하여야 한다. 제34조(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팀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에 대해 신청업체와 직접 의사소통하되, 중요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⑥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 등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2. 타기관 통보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다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관세행정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35조(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 ① 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신청업체에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의 갱신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에서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되, 심사대상자의 법규위반 정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세관 제공항목의 제공여부ㆍ범위ㆍ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보정 안내 등) ①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업체에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통지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서울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심사1국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심사총괄1과가 되며, 대구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납세지원과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납세지원과가 되며 위원은 납세지원과 주무 2명이 된다. ③ 그 밖에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기업상담전문관 제1절 관할세관 및 기업상담전문관 지정ㆍ관리 제37조(관할세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그 결정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주된 통관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세관별 심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의 세관장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업체별 1명씩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나 팀을 지정 또는 교체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별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직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지식ㆍ실무경험ㆍ서비스 정신ㆍ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별표 4의 자격요건 중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상담 전문관의 인력 및 업무 관리) ①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상담전문관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② 세관장은 관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업무량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적정인원의 유지를 위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 등을 통해 기업상담전문관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 수행업무 및 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절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 및 업무수행 제41조(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관련 자문ㆍ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문을 요청받은 세관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ㆍ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및 우수사례 등 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ㆍ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해당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통관적법성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차례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조치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갱신심사를 할 때에 확인하거나, 공인 취소 후 관세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정보를 안내할 때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해당 정보를 안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 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을 선별하거나,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11항을 준용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운영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그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확인으로 대신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내용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이 미흡하거나 법인단위의 공인기준 준수 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프로파일 관리)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하되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기업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 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ㆍ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사업동향 등 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 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 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 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 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44조(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의 점검, 제25조에 따른 혜택적용의 정지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중에서 공인 자격유지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정심사)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업무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아닌 자에게 해당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정심사대상 선별은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보정신청 통지에 따라 세액보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 보정 신청을 한 경우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는 심사결과 및 세액보정 내역을 업체의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의 보정심사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과 심사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6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공인신청의 기각 2. 특정 사실ㆍ행위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3. 갱신심사 후 공인 유지 4. 그 밖에 공인심사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관계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3.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4.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5.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ㆍ2과장 6.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장, 부산ㆍ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대구세관 납세지원과장, 광주세관 심사과장 7. 대구ㆍ광주세관 통관지원과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7조(실무위원회 운영절차) ① 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질의 및 회신) ① 수출입 업체 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충족 여부 및 사업장의 범위 등 신청업체의 공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관세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공인 및 갱신심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준용 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