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2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을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 표준화"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 사전"이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정의하여 행정표준용어로 신청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 용어를 말한다. 8.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관계 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이하 "코드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으로 정하여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 "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다. 11. "데이터 모델링"이란 현실 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보시스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말한다. 12. "개체관계도(ERD)"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개체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13. "업무규칙(Business Rule)"은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14.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보화부서"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 전산정보관리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관세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관세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조직개편, 부서별 업무변경 등에 따른 데이터 생성ㆍ변경 시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고, 중복 데이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 ① 관세청의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6조(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보화 부서를 총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 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담당자 2.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 유관기관 품질 협의회 4. 품질관리 실무 협의회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제10조(설치) ① 관세청장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중요 오류 데이터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정보화 부서의 장 4. 통관기획과장 5. 심사정책과장 6. 조사총괄과장 7. 국제협력총괄과장 8. 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 하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산정할 의안을 정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안건과 그 심의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시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 심의자료를 보내지 않고 위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협의ㆍ조정) ① 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회의를 서면 합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5조(실무추진단) ① 위원회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 관한 실무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ㆍ청취) ①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에 응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 표준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표준지침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 규칙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 단어 2. 표준 용어 3. 표준 도메인 4. 표준 코드 5.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표준 용어는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표준 코드는 코드표준화 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20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제19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관세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규정의 발령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 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제21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논리ㆍ물리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개체관계도가 등록되어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2. 앤터티(개체) 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5. 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6. 테이블 정의서 7. 컬럼 정의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8.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데이터 표준화 준수 4. 데이터 값 오류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삭제 ③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제4항에 따른 품질 개선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연계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표준정의서", "연계개발가이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데이터 연계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연계 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연계 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연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호에 따른 유관기관 품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 데이터 정의 2. 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 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정보화 부서의 장은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연계 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 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관세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3.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1항의 품질 오류 내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품질 오류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요청(SR) 관리시스템 등으로 품질 오류 신고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 오류 신고일 2. 품질 오류 신고내용 3. 품질 오류 여부 4. 품질 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26조(성과관리)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의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 기준 2. 평가 절차 3. 평가 방법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관리지침 및 표준화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