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1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관세청 본청과 산하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관별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세청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실)장과 재무관으로 한다.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⑤ 중앙관세분석소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석관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⑥ 각 본부세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세관장과 본부세관의 국과장급(2~3명), 감사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간사 1명씩을 둔다.
1. 관세청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 심의회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주무가 된다.
제4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설계 및 그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예산 주요 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7.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관세청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과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③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
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및 경제성
2.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정성
3. 예산 집행 방법의 능률성 및 효율성
4. 예산 집행 후의 효과
5.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6. 그 밖에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심의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의지침을 정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심의)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심의회에 재심의를 부쳐야 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의견의 효력)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위원 이외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등)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친 국(실)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