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6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