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25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
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4. "업체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별로 세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의 정확도, 법령 위반 여부 및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5.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ㆍ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ㆍ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6.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이란 법규준수도의 평가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AM협력도"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8. "특송협력도"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규준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법규준수도 평가
제1절 업체별 법규준수도
제4조(평가대상)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
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
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4.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5.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특송업체)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10. <삭 제>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ㆍ환급실적ㆍ보세화물반출입실적ㆍ보세운송실적ㆍ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사항) ①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라 한다)
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ㆍ과징금ㆍ통고처분ㆍ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라 한다)
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점수산정)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는 100점에서 별표 3의 신고 등 각종 업무별 신고행위에 대한 오류 비율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송업체의 경우 평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는 중요사항위반 건수 또는 금액에 비례하되 50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④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는 수출입업체는 7점, 관세사 등 신고인은 10점, 특송업체는 20점, 보세구역운영인 등 그 밖의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는 9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 등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대상기간과 주기)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다만, 법규준수도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주기는 매 분기로 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출받아 관세협력도를 평가할수 있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
2.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교육
4.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협력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1. AM협력도
2. 특송협력도
제2절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
제9조(측정분야)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그 밖의 세액 등 분야별로 "세액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입업체의 법규준수가 취약한 업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별로 "수입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측정방법 등) ①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가 대상별 오류율에 100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측정대상기간과 주기, 측정방법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법규준수도 확정 및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제공)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한 업체별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업무량 미미 등 사유로 평가결과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8조제3항에 의한 기한내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제13조(법규준수도의 정정)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다만, 일부 인용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정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법규준수도 활용)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관리ㆍ감독 등
4. 과태료ㆍ과징금ㆍ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
5. 그 밖에 신용담보 등 관세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
2.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
3. 그 밖에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법규준수도 담당사무관
2.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
3.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사무관
4.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사무관
5. 관세청 통관검사과 담당사무관
6.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사무관
7.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
8.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
9.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③ 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