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29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수입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을 말한다. 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0.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정물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1. "관할 세관"이란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제4조(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하는 사전검토회의를 할 수 있다. 1. 관세청 심사국장 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3.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4.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1.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 2.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 3.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 4.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품명 제정) 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이력 신고물품의 등록관리)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신고물품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2. 양수자유형(업태)의 변경 처리 3. 수입신고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이 된 건에 대한 삭제 처리 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 5.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전자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유통이력 신고물품 보관관리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5. 그 밖에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1조(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5항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