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22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신고)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면세대상자 중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역ㆍ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2.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3. 차량등록증 ④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제5조(양도, 양수 차량수의 제한)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양수ㆍ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하여 승인사실(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규격, 과세가격, 양도자, 양수자)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내국세 자료통보)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내국세 과세자료를 양수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