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8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재원 및 지급한도) ① 특별성과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한다.② 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③ 공동성과의 경우에는 공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성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 및 심의 절차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ㆍ팀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특별성과 수혜자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 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 2.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3.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 4.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 5.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 ②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추천된 성과에 대하여 성과검증, 심의 및 최종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사후 관리 등 제9조(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사례를 모아 기관 내ㆍ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공개하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특별성과 내용, 포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 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급 결정을 지체없이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환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부정 신청 제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소명) ① 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