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0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아.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차.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최근 2년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대방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제30조에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라.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바.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사.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3조(국가 등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장은 기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고위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한국관세정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⑥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접촉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5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17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 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반부패ㆍ청렴지원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장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21조(이첩ㆍ송부 신고 건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 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 위반행위"로 본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한 교육 결과는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과 상담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3. 직할ㆍ산하세관ㆍ지원센터: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동해ㆍ성남ㆍ파주ㆍ경남서부ㆍ전주세관은 세관장)ㆍ센터장 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 본부ㆍ직할세관장 및 직속기관장: 감사관 2. 산하세관장: 소속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3. 센터장: 소속세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세관장 제3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제26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4장 징계 및 과태료 제33조(징계)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4조(과태료)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