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9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관세청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관세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청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기획재정담당관 3. 감사담당관 4.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5. 통관기획과장 6. 심사정책과장 7. 조사총괄과장 8. 국제협력총괄과장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관세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