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8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나.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6. "청탁신고시스템"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및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신고하는 내부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3. 직할ㆍ산하세관ㆍ지원센터: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동해ㆍ성남ㆍ파주ㆍ경남서부ㆍ전주세관은 세관장)ㆍ센터장
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제4조(관세청의 책무) ①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의무) 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부정청탁의 거절의사 표시)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등)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법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를 따른다.
제4장 신고 및 접수 등
제12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2.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접수) ① 소속기관장이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3조의 신고 및 제1항의 접수증 교부를 청탁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행위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또는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훈령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훈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신고기록) ①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등
제1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보완) ① 소속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신고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의 취소) 소속기관장은 신고자가 서면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에 대한 조사 등) ①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항(제2항에 따라 이첩을 받은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 신고 내용이 관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ㆍ평택세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및 고위공무원 이상과 관련된 사항
2. 본부세관장: 신고 내용이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다만, 고위공무원 이상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하세관장ㆍ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장ㆍ관세평가분류원장ㆍ평택세관장(이하 "산하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이첩 사실을 신고자 및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
3.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
제22조(종결처리 등) ① 관세청장, 본부세관장 및 산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첩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①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방법 등) ①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21조제2항에 따라 산하기관장이 신고를 받아 이첩한 사항을 포함한다)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
4.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첩한 산하기관장에게 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0조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0조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이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장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제27조(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3조ㆍ제18조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3조ㆍ제1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등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하여 제13조,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법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32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부당이득의 환수) 소속기관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7장 청렴자문위원회
제35조(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청렴자문위원장은 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청렴자문위원장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감사관과 제35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검토ㆍ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자체청렴정책 및 추진방향
5. 부패요인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
6. 그 밖에 청렴성 향상과 관련한 주요사항
④ 회의에 출석한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장 교육 및 징계
제37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제38조(징계)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