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2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관세청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르되,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수가 3인일 때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