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75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외국환거래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대상자"란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물품거래의 수출입신고인, 납세의무자,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수출입대행자, 물품매도확인서 발행자, 중개인, 수출입물품의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수출입물품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도매상 및 소매상 등 국내외 유통에 관련되는 자
다. 용역거래의 수입자, 수출자, 소개자, 용역의 국내 사용자 및 용역을 이용한 물품제조자
라. 자본거래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임대인, 임차인, 권리 취득자, 권리 양도자 및 자본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와 관련되는 자
마. 그 밖의 외국환거래 관계인
4. "기업심사"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갱신심사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한다.
5. "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 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8. "행정처분 대상자"란 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9. "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10. "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및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다.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
11. "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력을 받을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거나 자율점검을 하는 경우.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조력 범위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
2.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34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3.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력을 하는 자가 검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검사
제1절 총칙
제4조(검사의 범위)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검사대상자의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제5조(검사의 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부세관장은 산하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하는 과정 중 검사를 하는 경우의 관할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6조(기업심사를 통한 검사 절차) 세관장이 기업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7조(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절 검사계획의 수립 및 기간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검사장소 및 검사 수행 요원
2. 검사방법(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중에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및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3. 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와 대상 기간
4.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수립한 검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검사반의 편성)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업체규모 및 외국환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검사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검사반장을 지정하여 검사요원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을 검사요원으로서 검사반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합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검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를 하는 기간(실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지검사 기간을 포함한다)
4. 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 기간 및 주요 검사 사항
5. 검사공무원의 명단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있다.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수입관리대장 등 무역관련 자료
다.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ㆍ매출장, 계정과목 코드집, 그 밖의 전표 및 증명철 등 회계 관련 자료
라. 기술도입계약서, 로얄티 등 용역거래 관련 자료
마.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검사대상자의 연기신청)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사회재난 등으로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이하 "자율점검결과"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2 및 별표 4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 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 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준비자료(이하 "검사준비자료"라 한다)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자율점검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수출입ㆍ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서면검사하는 경우로 검사대상자가 자율점검결과 및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검사의 시작일을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명 절차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검사
제13조(검사의 실시)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한 검사 계획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계획을 통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방법 또는 검사 대상 범위를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보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사 대상 범위 이외의 사항에서 법규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검사기간) ① 세관장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120일 이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자가 검사 중지를 요청한 경우
2. 검사대상자가 검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노사분규 등 검사대상자의 사정으로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검사대상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중요 쟁점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한 경우로 그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사를 중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검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된 기간과 실지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검사요원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실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을 전체 검사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검사를 시작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실지검사로 시작한 경우: 실지검사를 착수한 날
2. 서면검사로 시작한 경우: 검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다음 날
제15조(실지검사의 기간) ① 실지검사의 기간은 근무일 기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일 이내로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지검사 기간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차수별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실지검사의 장소) ① 실지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타당하고 검사 장소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검사요원의 상시적 출입이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사업장이 협소하여 검사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실지 검사 시간) 검사 요원은 검사대상자에 대해 실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 검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지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① 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준비 자료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 질문
3. 검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확인 검사와 구두 질문
4. 검사 자료의 검토와 확인을 위한 관련자의 세관 출석 요구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각종 자료나 장부를 운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검사요원은 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요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검사자료의 보관)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검사자료등을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가 검사자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목록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대상자의 확대) ① 검사반장은 검사 중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이 검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검사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확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검사관할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진행상황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주요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검사방향 지시 및 관세청장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4절 검사 결과의 처리
제23조(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세관장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검사결과에서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4조(검사결과 처분)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검사종결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검사종류
2. 검사실시기간
3. 검사대상기간
4. 검사대상 외국환거래
5. 검사결과
제5절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제25조(공동검사의 요구) ①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검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1. 공동검사가 필요한 이유
2. 공동검사대상자
3. 공동검사 할 대상 기간과 업무 범위
4. 공동검사기간
제26조(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처리) 관세청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영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동검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공동검사의 방법) ① 관세청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반의 편성, 공동검사 기간, 검사할 대상 기간 및 중점검사 분야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검사를 수행할 세관장에게 검사계획의 수립과 검사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세관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반에 편성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 검사대상자가 제11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한 경우
2. 검사대상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외 장소를 검사 장소로 신청한 경우
제28조(금융감독원장과의 정보교환)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공동검사대상자에 대한 각종 등록 및 신고자료, 업무현황 자료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29조(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세청장은 공동검사가 끝난 후 세관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 등의 요구 사항을 문서로 송부한다.
제3장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제1절 총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훈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관세청장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조사) 세관장은 법 제19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처분
제32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관장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제33조(경고) 세관장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행위가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34조(청문) ① 세관장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행위가 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담당부서와 징수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부서장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처분 담당부서는 청문 주재자가 지정되면,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 청문 일정을 협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2.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④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청문을 하는 날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말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
2. 청문을 하는 날까지 행정처분 대상자로부터 세관장의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 방법
⑤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청문을 하려는 날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청문을 계속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대상자가 청문을 하는 날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으로 2회 이상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청문 주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을 하는 날까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청문 주재자는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를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열람시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당자사가 열람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처분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35조(행정처분) ① 세관장은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34조에 따른 청문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에게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지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36조(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여부와 그 기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1.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사총괄과장, 기업심사과장, 공정무역심사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환거래 또는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
나. 대학교수
다. 관세사
라.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의위원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건의한 세관의 처분담당부서 공무원, 청문 주재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7조(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 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외국환은행 본점
2. 법 제17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세관장
②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를 제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다.
제3절 과태료
제38조(의견진술 안내)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31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9조(부과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신고에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서 법 제15조 또는 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기준 중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영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한 금액
2. 영 별표 4 제2호자목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3.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경우: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후보고 해야 하는 거래금액
4. 영 별표 4 제2호카목의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
5. 영 별표 4 제2호타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
6. 영 별표 4 제2호파목 및 하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위반금액의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위반금액은 원미만 단위를 절사한다.
1. 환전증명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해 실거래환율 및 내국통화로 환산한 위반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상 실거래 환율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 환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서 규정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제40조(과태료의 가중ㆍ감경) ① 세관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가중: 100분의 40
2.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감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라 감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감경한다.
가. 감경 사유 중 1개만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나. 감경 사유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별표 4 제1호나목1)에 따른 감경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날까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 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이후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 부과고지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감경사유의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안내를 다시 하지 않고,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제31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3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송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고지한다.
제42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한다.
제43조(과태료 재판 결과 집행) ① 세관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통지 받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의제기 결과 사항을 입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생략하고, 제41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처분 담당부서는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지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을 각 세관별 강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안 중 체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처분 담당부서는 징수 담당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5조(서류보관)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고지일(제4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안내문
2. (현장)의견진술서
3.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4. 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4장 보칙
제46조(별도지침)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