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3. "협업부처"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ㆍ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른 법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의 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 분석
나. 협업부처의 요건확인 내역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내역 비교ㆍ분석
다.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분석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6. 안전성 검사관련 서류와 견본품 등의 보관 관리
7. 협업부처 공무원 등(대체인력 포함)의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
8. 특이사항 발생 시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현황보고
9. 그 밖에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유
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
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
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보고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
다.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장
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
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차.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
②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변경된 경우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목적) 협의회는 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소속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 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관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④ 간사는 관세청 통관검사과 사무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회의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협의회 안건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외에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사능ㆍ전염병 등 국민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국내ㆍ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물품의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대상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단계에서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관세청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거나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중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ㆍ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협업부처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의 중지 또는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성 검사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 실적(비율ㆍ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으로 제도 운영의 실익이 감소하여 각 협업부처의 사후관리 및 단속으로도 관리가 충분한 경우
3.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변경으로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4.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ㆍ설비ㆍ예산 등이 부족하거나 협업부처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협업부처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한 결과 안전성 검사의 중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제14조(검사대상 선별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우범요소 등 선별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관검사과장 또는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선별기준 적용을 요청한다.
제15조(안전성 검사) ①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입 신고서를 배부받은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안전성 검사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상 필요하면 검사 대상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품 등을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입 담당직원과 협업검사센터 직원(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이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ㆍ변조 여부
4. 수출입요건을 발급받은 물품과 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
5. 유해물질 함유 확인을 위한 분석검사 필요 여부
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수출입 신고서가 야간ㆍ휴일 등 근무시간외 또는 특정시간(16:00)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담당직원이 견본품 또는 현품사진, 관련 서류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⑦ 협업검사센터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 건에 대한 심사ㆍ검사 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채취하거나 현품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수출입물품이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 및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⑩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다만, 수출입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성 검사 사유와 다른 검사 사유가 중복되어 선별된 신고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⑪ 협업검사센터가 없는 세관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신고서를 배부 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이 이 고시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제15조의2(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적법한 검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6조(분석실 운영)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분석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2. 수출입 담당직원이 분석을 요청한 물품
3. 그 밖에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
③ 인천공항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 분석업무의 관할 구역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이며, 인천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의 관할 구역은 인천본부세관으로 한다. 다만, 실험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가 부족한 경우 관할 구역 외 분석실에서 분석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 및 결과조치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 시 분석시험보고서와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 시 분석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④ 분석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석의뢰 담당자에게 안전성 분석결과 등을 기재한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8조(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
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검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석검사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협업검사센터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관, 협업부처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제20조(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견본품을 채취한 경우 검사를 마친 견본품을 수출입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등으로 견본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를 등록 또는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결과를 전달한 날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1.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2.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쟁송이 끝날 때까지 견본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부서장이 견본품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5.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의 견본품 반환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견본품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견본품이 오염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본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견본품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20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수 있다.
1. 화주 또는 신고인이 견본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견본품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견본품 가운데 재사용의 우려가 있는 견본품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조치를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통관보류 등)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협업부처는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세청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법 제226조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요건을 위ㆍ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3. 수출입요건을 발급받은 물품과 신고물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품목번호(HSK)ㆍ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입요건을 회피한 경우
5. 유해물질 검출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법령에서 수출입이 금지ㆍ제한된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7. 그 밖에 세관장이 안전성 검사 결과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수출입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담당과장은 제2항의 통고처분 및 제3항의 조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해당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등
제23조(정보관리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검사 결과를 전산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6조제8항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4조의9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정보공유 등) ① 법 제264조의10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물품의 위험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파견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적격 여부를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인증ㆍ허가정보 및 유통단계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5조(준용규정)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