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49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요건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교육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별표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