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48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