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47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소속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평가"란 제8조에 따라 교육 수료증 교부를 위해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를 말한다. 3. "인증심사원증"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9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 또는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2. 인증심사원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교육과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과정 : 30시간 이상 교육 2. 보수교육과정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4시간 이상 교육 제6조(교육신청) 인증기관은 제3조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교육이 필요한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3. 축종별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사례 4. 축종별 사양 및 건강관리 방법 5.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제8조(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① 교육 수료증 교부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은 교육과정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2.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을 100% 수강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원증 신청)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제10조(인증심사원증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